14.8km님이 답변해주셨듯, "정비신칸센"이라는 용어 자체는 "전국신칸센철도정비법"의 제7조 "정비계획"에 의한 신칸센 노선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전국신칸센철도정비법 제7조 부분>
[제7조] 국토교통대신은, 제5조 제1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령으로 지정하여 기본 계획으로 정해진 건설선의 건설과 관련된 정비계획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국토교통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정비계획을 결정하려고 할 때는 미리 영업 주체, 건설 주체(기구는 제외)와 협의하여 각각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정비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3) 국토교통대신은, 영업 주체 또는 건설 주체로부터 정비 계획의 변경 제안을 받은 경우에 대해, 그 제안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수속을 진행하도록 한다.
법령에 기초하면, 운영 주체와 건설 주체가 규격을 알아서 정해서 건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슈 가고시마 루트 같은 경우는 급구배도 설치한다거나 하는 것도 다 이런 법령에 근거해 운영 주체와 건설 주체가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이고요.
일반적으로 부르는 정비 신칸센에 해당되는 노선은 1973년 11월 계획이 잡힌 다섯 노선으로, 도호쿠 신칸센(모리오카 시 - 아오모리 시), 홋카이도 신칸센(아오모리 시 - 삿포로 시), 호쿠리쿠 신칸센(도쿄 도 - 오사카 시), 규슈 신칸센(후쿠오카 시 - 가고시마 시, 후쿠오카 시 - 나가사키 시)이며, 이외에 2011년 5월에 해당 법령에 근거해 츄오 신칸센(도쿄 도 - 오사카 시)의 정비 계획도 수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