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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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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부분 질문입니다.
김삐삐 추천 0 조회 325 24.04.17 11:3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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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9 08:42

    첫댓글 1.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직권취소는 처분청이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위법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저런 이익형량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 2.그런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4.04.19 11:46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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