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자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상대방의 이익/공익과 제3자의 이익을 비교하여 이익형량을 해야 하지만,
(이 경우 상대방의 이익>공익, 재 3자의 이익이면 취소x)
경원자관계에 있는 타인이 위법한 수익적 처분에 대해 취소쟁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면 이익형량 없이 취소를 해야 할텐데요.
(위법하면 취소)
그러면 취소신청권 있는 제 3자의 신청에 대해 소송을 하면 취소가 될 사안이 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하지 않아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뿐만 아니라 권리구제에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이런 구별을 둔 것이죠..?
애초에 위법한 처분을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하기 힘들군요...
2. 그런데 어차피 수험생 입장에서는 소송에 관한 문제를 푸는 것이니 쟁송취소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풀게 되므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구요..!
이 때 재량권의 일탈 남용 판단을 하면 결국 행정청이 비례의 원칙상 공사익을 비교하게 될텐데,
이러면 여기서도 결국 이익형량을 해야 하게 되지 않나요?
이 때는 직권취소의 이익형량과 어떤 구별이 있나요...
질문을 요약하면
1) 수익적 행정행위가 법률상 명확한 요건을 어긴 경우(기속적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직권취소는 이익형량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어차피 쟁송취소로 넘어가면 거의 항상 취소를 해야 할텐데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수익적 행정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직권취소도 이익형량을 해야 하고
쟁송취소도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검토하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이익형량을 해야 할텐데,
그러면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시는 전자의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죠..?
첫댓글 1.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직권취소는 처분청이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위법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저런 이익형량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 2.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