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님, 늘 큰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타시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9.1자로 의원면직후, 9.1자로 신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학폭 가산점 자리가 비어서, 관리자분께서 학폭 가산점을 신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평정대상 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조퇴, 외출, 연가 등을 포함해서 1일 이라도 지나면 실제로 근무 기간이 6개월이 안되어서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조퇴 시간 합산이 1일 이상이 지났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교원은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평정대상 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원
※실제로 근무한 기간-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함 또한, 실제로 근무한 기간“6개월”은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180일을 6개월로 계산함 |
1. 그런데, 장학관님께 17년도에 질문하신 선생님 글을 찾아보니, 이전 시도교육청에서 근무한 기간도 인정을 해준다고 답변을 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첫댓글 동일 년도에 22년도 근무하다 의원면직하고 임용시험 합격하여 2022.9.1.자 경기도에 발령 받은 경우 이전 학교에서 담임 근무한 경력 포함 6개월 이상이면 가신점 대상이 됩니다.
이전 학교 근무 경력(담임 근무경력 포함)제출하면 됩니다.
도교육청 학폭 담당자와 협의한 결과입니다.
장학관님, 답변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