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순환 수강생입니다.
복습 중에 질문 사항이 생겨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위법한 과세처분이 있고, 아직 납부하지 않았고,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나, 그 위법의 정도가 “당연무효”라면
1) 항고소송으로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고
2) 당사자소송으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 맞나요??
2. 맞다면 항고소송으로서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실효적인 구제수단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그렇다고 합니다. 다만 판례의 태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 2. 저라면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전자를 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