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우리나라 최대 노조의 하나로 꼽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 고용세습’을 추진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했는데, 그 중 ‘채용 및 신원보증 갱신’ 관련 항목에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회사가 신규채용을 할 때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 자녀가 현대차에 입사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법 등으로 신규채용에서 우대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용세습’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협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오늘(20일)까지 열리는 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요구조건을 넣을 것인가 여부를 논의해서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현대차 노조 내부조차 비판 목소리
홍: 얼핏 들어도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노조가 이런 내용을 단협요구안에 넣은 이유는 뭘까요.
제: 대외적으로 설명한 얘기를 들어보면 현대차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데 노동자가 노력했던 만큼, 그 기여도를 인정해서 자녀가 입사를 원할 때 가점을 주는 배려를 해달라는 것이랍니다. 현대차 노조 측은 자기네가 처음 이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기아차 등 다른 대기업 단체협약 등에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무조건 채용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채용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약간의 가산점을 주자는 것이므로 ‘고용세습’ 등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 글쎄요, 현대차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데는 국가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온 국민이 밀어준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런 조항을 이미 채택한 회사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제: 네, 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GM) 등이 노사합의를 통해 비슷한 단체협약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기아차는 신규채용을 할 때 우선 채용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사내 비정규직, 그리고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한 사람, 또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를 명시했다고 합니다. 한국GM 단협에도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업무상 재해나 개인신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생산부분의 정규직 채용이 거의 없어 특혜채용 사례는 없다고 해요. 이들 회사는 이 조항이 장기근속자보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하는 데 무게중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
첫댓글 너무 이기적인거 같아요!!
농협도 조합원자녀 가산점 주는거 못마땅해 죽겠는데ㅠㅠ
좀 다른 상황이지만 외교관 장관 딸 특채했을때 난리였던 것처럼 해줘야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