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기스 12판 기준 판례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에 의한다고 보고 있다. 라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Q1. 공법상 계약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킨 것인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것인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Q2. 위의 구분이 맞다면 똑같이 공법상 계약의 해지라 하더라도 전자는 취소소송으로 다퉈야하는 반면, 후자라면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것이 맞나요?
첫댓글 1. 좋은 생각입니다. // 2. 논문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글은 본적이 있는데, 판례의 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