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중 건물.구축물 이외의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대상인것에 한한다)은 취득, 제작후 2년이내의 것으로 한다위문장이 맞는이유는 건물.구축물이외의 것들은 상각률이 50%이기 때문인건가요..?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첫댓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니까 1기에 50퍼씩 감가해서 그런가봐욧
감사합니당!
첫댓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니까 1기에 50퍼씩 감가해서 그런가봐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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