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45프로잖아요..근데 금융실명법 적용되면 90프로구요문제에서 금융실명법 적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법을 모르겟어요ㅠㅠ
이 문제 첫번째 문장에서 금융실명법 언급없길래 45프로로햇는데 90프로네여ㅠㅠ45프로인지 90프로인지 구별 하는법 아시는분계실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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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9.29 10:13
첫댓글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었음" <<< 이 의미가 금융실명법 적용대상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0%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거에요. 45%를 적용하는 상황은 법인세 지급이자 손불 챕터에서, 1순위, 2순위 손금불산입 대상 이자비용입니다.
오 !!!! 감사합니다 45프로 적용하는 상황이 법인세법이랑 연결되는걸 이제알앗네요ㅠ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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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되었음" <<< 이 의미가 금융실명법 적용대상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0%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거에요.
45%를 적용하는 상황은 법인세 지급이자 손불 챕터에서, 1순위, 2순위 손금불산입 대상 이자비용입니다.
오 !!!! 감사합니다 45프로 적용하는 상황이 법인세법이랑 연결되는걸 이제알앗네요ㅠㅠ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