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누락된 자료이다.
제1기 확정부가가치세신고서의 해당란(가산세포함)에 반영하시오.(미납일수는 90일임)
1)LOCAL L/C에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000,000)
2)원재료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000,000)
3)제품을 매출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6,4000,000)
4)매출처에 무상으로 증정한 제품
(원가 \2,600,000 시가 \3,500,000)
5)2000CC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000,000)
6)(주)가구에 신용카드로 소매 매출한 제품 \550,000(공급대가)
답안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117,000 = (23,4000,000 * 0.5%)
신고불성실가산세 : \82,000 = (1,640,000 * 0.1 *50%)
납부불성실가산세 : \44,280 = (1,640,000 * 90 * 3/10000)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35,000 = (7,000,000 * 0.01 * 50%)
가산세액계 : \278,280
이렇게되어있는데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에서 1,640,000 이금액은 어떻게해서 나온건가요 ??
도저히 모르겠어요 ㅠㅠ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
첫댓글 매출세액(1,640,000+350,000+50,000)-매입세액(400,000)=1,640,000(납부세액)입니다.
앗 >_< 감사해요 ^^
위 설명중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50% 감면을 적용하면 틀립니다. 작년도 부터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시에만 50% 감면을 적용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 ^^ 그렇구나 ㅎ 감사합니다 (__)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