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선결문제로 된다는 뜻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 후 위법함이 인정되면, 당해 처분이 위법함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일까요?만약 그렇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더라도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첫댓글 그럼요. 인용되지 않은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럼요. 인용되지 않은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