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서 카드 미납으러 인해서 대환으로 받았다가..
대환받은것두 3개월 연체하다가 삼성사에서 리볼빙으루
바꾸어보라해서 리볼빙으루 바꾸었읍니다..
리볼빙으루 바꾼지 5달정도 됏는데요
지금 일을 안하구 잇어서 4회차때부터 연체가 되었읍니다..
오늘 핸드폰으로 문자하구 쪽지가 난라 왔어여..
핸드폰으로는 "삼성카드 법무법인 공정증서 새얼증서 제....호 " 이렇게요..
그리구 쪽지로 날라온것은..법적절차최고장이라구 하면서 기한이익 상실로 총액청구
대상자.. 이렇게 빨간 도장이 찍혀잇구여..
총금액은 230만 정도 남앗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삼성사와 통화를 하긴 햇는데 한달 연체두 아니구 결제일이 저번달 25일 이었구
지금 해봐야 보름정도 지난듯한데 기간은 줄 생각두 안하구
바루 채권부에서 법적조치 치한다며 2~3일 안에 리볼빙한 대금을
갚지 않으면 전액청구와 함께 법적소송비용은 물론 가압류들어간다구
이야기 하구는 아무런 대책방안두 안해주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삼성사에 대해 좀 아시는 분은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이런일은 첨이라..무서워요.. 제발 부탁합니다..
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도와주세요
꼭 읽구 한마디씩 적어주세연.. 급해여..(삼성사)
みずたま~★
추천 0
조회 160
04.03.10 02:23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공증대환을 했다면 연체두달을 하면 흔히 말하는 법적절차 가압류를 합니다 걸리는 시간은 10정도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지금 일시청구와 전액청구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돈이 얼마 안되니까 추심원과 이야기를 잘하면 시간을 조금은 벌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