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기출에 나왔던 후입자 이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기능적하자에서 위험에의 접근이론의 경우, 과실상계에 준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거나 면책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물적하자에서는 논의할 수 없나요?
예) 하천범람이 잦아서 침수된 적 있는 지역에 이주한 경우 면책되거나 감액되는지...
2. 애초에 기능적 하자에서의 논의라 안될 것 같긴한데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목차에서 검토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이번 핸드북 개정판에서는 삭제된 내용이던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빼신걸까요?
이번 3순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매번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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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면책 또는 감액사유로서 위험에의 접근
애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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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15:5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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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물적하자에서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 3. 네. 애초부터 환경법 쟁점인데, 그런것 까지 핸드북에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본서에는 남겨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