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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예인?! 이제 그들을 말한다 원문보기 글쓴이: 그냥빨리일하고싶다
네티즌 여러분들게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과 검(견)찰의 의도대로 친박연대의 공천헌금수수 사건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재판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당선무효가 확정된 친박연대 의원들과 문국현대표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공천을 댓가로 진짜로 수억원의 돈을 받은게 사실이지만 문국현 대표는 공천의 댓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미 1심 재판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문국현 대표와 창조한국당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누구에게도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과 1심재판부가 억지로 죄를 만들어 씌우려 하는 근거는 창조한국당이 이한정에게 6억원어치의 당 채권를 발행하여 판것인데 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너무 낮아서 당이 결과적으로 금리상의 이득을 봤다고 규정하고 그것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황당한 것은 당은 인격체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으니 당대표가 대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 상실이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문국현 대표는 이미 1심 재판부로부터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당이 발행한 당채의 금리가 너무 낮고 그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을 봤는데 당은 인격체가 아니라 처벌할 수 없고 대신 당대표를 처벌하겠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그누가 봐도 어이없는 억지구요, 전 세계 법조인들이 코미디중의 코미디라고 웃을 일입니다.
더욱 중요한건 그 당채를 발행하고 판매하여 당재정을 모은 절차가 사전에 선관위의 공식적인 자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처리되었고 공채판매대금도 선관위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공식통장에 들어온 것인데 이게 어떻게 문국현 대표가 공천을 댓가로 돈을 받았다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불법 정치자금이 당연시 되는 한국 정치판에 매우 이례적이고 획기적인 사례인데 이것을 도리어 불법정치자금, 뇌물수수라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민주화 선진화에 앞장서는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대표를 상주지 못할망정 어이없는 억지로 그를 죽이려 하는건 다들 알다시피 문국현이 여야를 막론하고 현 한국 정치판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 눈에 가시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하든지 그를 제거하려는 것이기도 하고 더우기 문국현이 고이 보내드린 이재오를 보궐선거에 내보내기 위한 정치 탄압이자 정치공작임이 명백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일년이 넘도록 검찰은 당사자인 문국현대표를 비롯하여 이한정, 당직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갖은 회유와 협박을 하며 어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나 보자는 심보로 탄압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그 어떤 혐의나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무척 초조해 하고 있답니다. 당연히 안나오죠!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요!
지네들이 맨날 그러니까 창조한국당과 문국현도 당연히 그럴꺼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소위 공천헌금이라는 것이 비례대표제가 시행된 이후 이 나라 의 더러운 정치관행 인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정말로 죄 없는 문국현 죽이려 한다면 그럼 문국현 수사하듯 똑같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수사해보죠? 한나라당 비례대표 받으려면 수억에서 수십억은 내야 한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지들이야 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금뱃지 사고 판거 다 나올텐데 그거나 좀 수사해서 전부 당선 무효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정권과 검(견)찰의 만행으로 오해를 하신 많은 분들은 이글을 통해
진실을 아셨다면 보다 많은 분들에게 퍼트려 주십시오.
문국현을 지금 대통령으로 뽑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이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억울하게 잃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말씀입니다.
다른분의 글을 링크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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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32484
우선 12월5일 서울지방법원 중앙지법의 창조한국당 문국현대표의 선거법위반 관련 재판의 판결내용의 공정성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간단히 판결내용을 정리해봅니다.
1.몇차례의 심리과정을 통해 애초에 검찰이 문국현대표를 기소했던 '댓가성 공천헌금'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여 관련혐의는 무죄로 판결함.
2.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문국현대표가 정치자금 수수사실이 없었으므로 무죄로 판결함.
3.이한정이 입금했던 6억원의 돈은 창조한국당이 발행한 '당사랑채권'이라는 갚아야할 당의 부채이지 공천의 댓가로 상납한 돈이 아니라는 점도 재판부는 인정함.
4.다만 당채 6억원에 대한 (선관위의 자문을 통과한) 연이자 1%가 기존 상거래상의 통상이자보다 낮은 금리이므로 금리차에 따른 '재산상 이득'이 창조한국당에 생겼던 점이 유죄이다.
5.창조한국당은 처벌대상인 '자연인'이 아닌 바 해당 이득을 취득케 한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문국현대표에게 포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유죄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검찰이 애초에 기소한 내용은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채택되지 않았으며 판사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6억원의 당채발행에 따른 상거래상 통상이자와의 차액인 2천4백만원(상거래 연이자 5%기준으로 가정하고 당채이자 1%와의 차액)의 '재산상의 이익'이 생겼는데 이러한 '심각한 부정부패'를 자행한 처벌할만한 실무책임자가 없으니 당대표를 맡고있던 문국현대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가 판결한 문국현대표의 죄는 다름아닌 6억원에 대한 이자차액 4%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 연간 약 2400만원이 창조한국당에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판사의 판단에 따른다면 '정치결사체'인 정당은 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 생겨서는 안되며 그래서 정당은 국가로부터 정당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국가에서 굳이 세금을 투입해가면서 국가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하는 이유란, 바로 정당은 그 자체로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의 전형적인 비영리단체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그간 관행처럼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성 검은 돈'의 유입을 차단하여 정당이 그 어떠한 사사로운 목적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의 이번 문대표에 유죄를 선고한 근거는 통상 상거래기준의 이자에 미달하는 당채를 발행함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이 마저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전승인 받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이미 국가에서는 정당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비영리단체임을 인정한 것을 대전제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비영리단체의 특성상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추가비용인 지급이자를 통상의 상거래를 기준으로 그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거꾸로 창조한국당이 만일 고율의 사채이자라도 빌려서 총선을 치루었다면 '통상의 이자'와 견주어 재산상의 이익은 커녕 사채업자를 도와주었으므로 그 사회적 공로(?)를 인정해서 지금같은 유죄판결대신 표창장이라도 주겠다는 얘기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어쩌면 이 경우는 정당에 손해를 끼친 죄를 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프톨레모스의 침대가 연상됩니다..넘쳐도 문제, 모자라도 문제..침대보다 몸이 작으면 늘려서 죽이고,침대보다 몸이 크면 침대사이즈만큼 다리를 잘라냈다는 무식한 신화얘기..)
담당판사는 두가지 중 한가지만을 근거로 판결을 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의 활동에 통상의 상거래행위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이 경우는 정부의 국가보조금 지급행위도 해당재판부의 논리로 보면 불법행위입니다.이자는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담당판사는 6억원의 당채를 매입한 이한정과의 연관성은 무죄이되 다만 -누가 주었던 것과 상관없이-6억원에서 파생되는 이자의 차액이 재산산의 이익에 해당된다는 점이 촛점입니다)
나머지 한가지는 정당이 전형적인 비영리단체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이 때는 자금의 조성자체가 정체불명의 '불법자금'의 경우이거나,자금의 제공행위가 순수한 정당활동을 위한 기여가 아닌 개인적인 잇권을 위한 목적으로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부패한 정치자금공여자'여부만을 판단하여 이러한 경우만을 예외로 한 나머지 자금의 수령이나 개인의 기부행위를 모두 인정해야합니다.(이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이번 창조한국당의 사례가 문제가 된다면 한나라당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기성정당의 당대표 혹은 관련자들은 그 자금의 규모로 보았을 때 창조한국당의 몇배 혹은 몇백배에 해당하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판사는 당채이자가 낮다는 점을 문제삼을 때는 상거래기준을 적용하면서 그 결과로 불가피하게 생길 수 밖에 없는 이득이나 손해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정당이 비영리단체임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그리고 해당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더 중요한 관점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해당지역구의 유권자 수십만명의 투표행위를 통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입니다.그런 만큼 사법부는 해당국회의원을 선택했던 유권자/국민의 '선택'이라는 '국민의 의지'에 무게감을 느끼고 신중하게 판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에 하나 잘못 이루어진 지역구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판결은 바로 해당지역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배반행위로서 민의를 묵살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문국현대표의 경우는 이명박정부의 최우선 추진과제였던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성격을 띄고 은평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는 '특수성'도 있습니다.하나의 지역구에서의 당선이었지만 초미의 국가적 사업인 한반도대운하라는 '전국민적 관심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상징적인 지역구이었습니다.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지금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포기선언을 했던 한반도대운하사업을 4대강 정비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찰라입니다.따라서 이번 사법부의 문국현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한반도대운하 저지에 앞장섰던 문국현의원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정치타살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이를테면 문국현의원을 유죄로 판결한 담당판사는 본인자신의 개인적인 대운하찬반에 대한 가치관와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자신의 판결에 의해 제정신 가진 국민이라면 모두 반대하는 한반도대운하사업 강행의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잘 아셔야합니다.
그리고 사족이지만..판사께서 판결문에 명시하셨던 문국현대표가 이한정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던 점이 그 댓가성의 증거라면 문국현대표는 (공천헌금을 안하거나 적게한)당원이나 지지자들을 만났을 때는 (공천헌금을 안줬거나 적게 줬으니) '별로 안감사한..혹은 약간만 감사한 정도의.. 인사'를 해야만 한다는 말인지 좀 헷갈립니다.만나거나 통화한 사람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도 죄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결과에 불복하며 우리시대의 양심과 반부패의 상징인 문국현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편견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그리고 같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는 선관위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창조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자문받아 진행했던 당채발행과 지급이자에 대한 그 합법성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아고라 글쓴이:작은문국현
첫댓글 정말~싹을 자르려고 난리를 치는구나~
문의원님 힘내세요!!!!!!!!
문국현 탁월하게 정직한 사람입니다..문국현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니면 믿지도 않습니다.대선 총선 치룬분을 그동안 탈탈 자원봉사자 인쇄ㅔ물 업체까지 털어도 먼지 안나오면 대단한거죠.
저기...근데 지금 문의원님은 뭘하고 계시나요???ㅡ_ㅡ 못본지 꽤된거 같은뎅..
저분이 대선 후보였을때 저분에게 한표를 드렸었는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