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을 올려주신 가울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반론의 핵심은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을 때 서울대 교수직을 내어놓으면 상식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출마에 관한 절차가 엄연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는 출마여부를 제가 단정짓지는 못하지만 출마한다면 법령을 준수할 것이다 입니다.
재임중에도 출마선언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지 잘 모릅니다만
안철수 교수는 직분에 충실하기 위하여 출마선언을 아직도 안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에 꼬박 꼬박 출근하는 일 외에 구체적 정치적인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
여타 교수 출신 정치인들과는 차별된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교수들이 시사프로에 출연을 하고 토론 프로에 패널로 참석을 하기도 하고 이상돈 교수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새누리당 당무를 전임으로 담당하기도 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만해도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전 국세청장, 현 대통령실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 전 국회의원, 현 대통령실 사회특별보좌관
류우익 서울대교수 전 대통령실장, 현 통일부장관
이분들은 교수직과 정무직을 겸임하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경우 세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7대 18대 국회의원중 40% 정도가 교수,사외이사 등을 겸직했으며 19대 현 국회에도 교수 겸임자가 14명이고
변호사 겸임자도 42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겸임이 오히려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2012년 7월 18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이나 장관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허용하지 말고
면직 시킬수있는 내용을 담은 겸직 금지법을 새누리 이완영 의원이 발의했다고 합니다.
출마 선언도 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 정치활동도 아니하는 안교수에게 이런 저런 가상의 조건하에 묽어놓고
이렇쿵 저러쿵 따져봤자
진실을 밝히는 시비곡직이 되기보다는 이해득실을 추구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 쉽상입니다.
바라건데 후보를 확정한 새누리당은 대선 레이스에 들어선 만큼 선대위도 먼저 꾸리고 정책을 널리 선전하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잘 활용하여 제 갈길만 착실히 가면 될 것을 야댱후보가 결정될때 까지 일손을 놓은듯 느긋한 형국이 난해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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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본 자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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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공직 출마 및 의원 겸직관련 언론보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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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변호사·의사·교수 겸직 금지”
2012.06.22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모든 직업에 대한 원칙적 금지'로 바꾸고 무보수·공익 업무에 대한 겸직만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들의 변호사·의사·교수 등의 겸직이 금지된다. 특히 교수 출신 의원들의 경우 임기 동안 통상 휴직을 해왔지만 '사퇴'하도록 국회 규칙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겸직금지 TF 팀장 여상규 의원은 21일 "오로지 순수한 공익·무보수 활동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겸직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27일 당 지도부와의 최종 논의를 거친 뒤 개정안을 완성해 29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과거 겸직 의원들이 과도한 영리활동으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국민들의 상식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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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국회의원, 장·차관 하려면 사직해야"
2012.07.18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교수가 국회의원·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허용하지 않게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수가 휴직 후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학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은 물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폴리페서(정치교수)’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국민은 교수들이 멋대로 자리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왔다.
이 같은 문제는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선임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은 선출직으로 나갈 때 반드시 퇴직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의 교수들은 일차적으로 교육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선출·임명되면서 수년간 교수직을 비우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교수가 되기 위해 눈물겹게 노력하고 있는 많은 강사에게 심한 박탈감을 주는 일”이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수도 정무직으로 일할 때 반드시 퇴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7월 5일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했을 때 그 때문에 발생하는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이 법안에는 한정애, 은수미, 주영순, 이주영, 김재원, 최경환, 주호영, 강석호, 정수성 의원이 서명했다.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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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하면 대학으로 돌아가지 뭘‥휴직않는 출마교수
2004.04.19
수업파행 '도덕 불감증'
당선자는 조기종강 땜질
17대 총선에서 현직 대학교수가 31명이나 국회에 진출하면서 국회 전문성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으나, 교수 출신 총선 출마자 가운데 상당수가 휴직을 하지 않은 채 선거전을 치르는 등 학사 일정을 방치해 학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겨레>가 17대 총선 출마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시간강사와 겸임교수·초빙교수 등을 뺀 정식 대학교수 출마자는 64명이었다. 이 가운데 한겨레가 접촉한 39명 중 24명은 휴직을 하지 않은 채 선거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교수들은 선거 기간에도 수업을 계속 진행했으나, 대부분은 시간강사에게 수업을 맡기거나 휴강을 했다.
특히, 국회법상 임기가 시작되는 5월31일부터 4년 동안 휴직해야 하는 ‘교수 의원’들이 맡은 수업의 경우 이미 6월 중순까지 학사 일정이 짜여 있어, 학기 중 교수 교체 등에 따른 파행 수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학원의 경우, 당선된 교수의 지도 학생들이 지도 교수를 바꿔야 하는 문제도 남는다.
이 때문에 당선자가 나온 각 대학들은 남은 수업과 기말고사를 다른 교수나 강사가 대신 진행하게 하거나 아예 종강 시기를 앞당길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국외대 이은영 교수(법학과)는 6월 첫째∼둘째 주로 예정된 기말고사를 5월28일로 앞당겨 치르기로 했다. 부산 동래구에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이재웅(50·동의대 행정학과) 교수는 휴직계를 낸 뒤 다른 교수가 나머지 강의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휴직을 하고 낙선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정작 시간강사에게 자기 수업을 대신 맡기는 교수들도 있었다. 15대 총선 때부터 출마해 세번째 낙선한 중앙대의 한 교수는 출마할 때마다 6개월∼1년씩 휴직을 하고 선거를 치렀다. 그는 선거운동이 끝나 복직을 한 뒤에도 자기 이름으로 개설된 강의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시간강사가 수업을 대신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학과 학생 김아무개(25)씨는 “이 교수 이름으로 된 수업 시간에 교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도를 넘어선 교수들의 정계 입문을 비판했던 조국 서울대 교수는 “선거에 출마하는 교수가 휴직이나 사직을 해야 하는 것이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학자의 본분을 잊은 채 정치인이 되기 위해 교수라는 직함을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