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부가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임시 및 영구 거주 허가 발급 규칙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자콘은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법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 여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여권의 유효 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18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국가의 관할 기관이 발행한 범죄 경력(범죄 부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국제 조약에 따라 카자흐족-중국 시민 제외). 동시에 해당 문서는 관할 기관의 공인 직원의 서명과 해당 부서의 공식 인장이 찍힌 종이 형식의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디지털 형식의 문서는 외국 정보 서비스와의 전자적 상호 작용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단 전자 서명으로 서명된 전자 형식의 범죄 경력 증명서는 사용자의 개인 계정에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경우에는 종이 증명서와 동일하게 인정되지만 인쇄된 전자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출해야 할 나머지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 영주권 발급 신청서;
16세 미만 아동의 출생 증명서 또는 신원을 증명하는 기타 신분증 사본 및 원본;
재정 능력 증명 서류;
영구 거주에 대한 14~18세 아동의 공증된 동의:
신청자에게 거주 및 영구 등록을 위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공증된 계약서 또는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