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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최저임금(원/시간)×23일×4시간 |
제4조(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
제5조(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제6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지역별 기본재산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비 고 |
금액(만원) |
10,800 |
6,800 |
5,800 |
※ 적용지역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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