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랭이꽃-꽃말 순결한 사랑)
5월 1일 개포재건축 현황메모!
5월의 첫날인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주말과 맞물려 며칠동안 쉴수 있는 황금연휴다 보니 다들 놀러들 가셨는지
요며칠 바쁘던 개포동부동산 시장이 오늘은 유난히 조용하고 한가한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계약금 일부를 지급 받은뒤 그 두배를 돌려 준다고 해도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매수자는 자신이 건네준 계약금의 일부가 아닌
계약금 전체를 지불해야 포기가 되는것 이고
매도자는 받은 금액의 배액배상이 아닌 계약금 전체를 배액배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매매해제'부분은 부동산매매 계약시 심심치 않게 발생 하는 일입니다.
갑작스레 매수를 결정한 매수자분이 그날 준비한 돈이 많지 않을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으로 "계약금중 일부금인 천만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좌로 다음날 이체한다'고 쓰고 매매진행을 하는데
실제 지불된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마음이 바껴 계약해제를 원하는 상황이 왕왕 있었지요.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계약 해제가 상당히 줄어들거라 보이며
계약시에는 다시한번 심사숙고 결정해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