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없는 아파트예요. 임대아파트였다가 분양전환 중이라고 알고 있구요. 관리비 장기 미납세대에 독촉장, 최고장 보내고 단전 등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손실처리가 가능할지와 손실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이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첫댓글 손실처리는 입대위등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관리사무소는 위탁관리이지 소유한것이 아니니 손실처리 안됩니다 단 경매는 법적으로 세댸전유부분 손실처리 하지만 이것도 입대위 의결사항입니다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토요일 오후님 정말 감사합니다. 막막했었는데 덕분에 속이 뻥 뚫린 기분이에요!!^^♡
첫댓글 손실처리는 입대위등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위탁관리이지 소유한것이 아니니 손실처리 안됩니다 단 경매는 법적으로 세댸전유부분 손실처리 하지만 이것도 입대위 의결사항입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토요일 오후님 정말 감사합니다. 막막했었는데 덕분에 속이 뻥 뚫린 기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