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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 ① 시군별 가입가능 인원 및 접수․문의처 수정 : “붙임1” 참조 ② 강원도 기업복지서비스 운영기관 변경에 따른 신청서 등 서식 수정 - 운영기관 : (사)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 - 변경사항 : “붙임2”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참조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나. 가입가능 규모 : 1,257명(8월말 기준) * 붙임 「시군별 인원」 참조
다.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라. 사업방법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도․시군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마. 지원내용 : 공제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적립 지원
- (기 업)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근로자)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강원도 및 시군) 5년간 1,200만원 적립(월 20만원 × 60개월)
바. 적립금 납부방법 :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사. 공제운영 : 강원신용보증재단
아. 세제관련
- (기 업) 기업납입분 비용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없음
- (근로자)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없음
2. 신청자격
가.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단,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어야 함
[가입 제외대상]
1) 지원제외 업종(품목코드) * 붙임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 고시)」 참조
- 부동산업(68),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3) 휴‧폐업 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지원 가능
4)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나. 근로자
- 지원기간(5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단,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에 한함
[가입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대표자
2) 위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관계에 있는 자
3) 신청일 당시 근로자의 주소지가 강원도에 있지 아니한 자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중복관리 대상사업) 강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5) 정년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반드시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에 작성
가입 신청 |
| 신청서 접수 |
| 심사, 지원대상 결정 |
| 지원대상 통보 (입금계좌 안내) |
| 공제운영 (중도해지 등) |
기업+근로자 | 시군 | 강원도․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재단 |
가. 신청기간 : 2020. 1. 2.(목) ~ 연중(시군별 예산 범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업 소재지 시․군청 일자리 부서) * 붙임 「접수․문의처」 참조
다. 선정기준 : 시군별 모집인원 내, 신청자격 충족 시 선정
* 사전 수요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의 가입신청 인원이 시군의 연간 지원규모 대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는 가입 신청 전 시군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정된 예산에 따라 연차별 가입 추진 등 해결방안 강구)
라. 선정결과 통지 : 기업별 일괄 통지(신용보증재단)
마.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납세증명서 등 유효기간 있는 경우 그 기간 이내)
기업 및 대표자 | 근로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1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해지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 ‣ 안심공제 계약(청약)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근로계약서(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증명) ‣ 해지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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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해당 시․군(기업 소재)에 모집 잔여인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별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예비명단으로 관리하며, 예비명단으로 관리되는 경우 신청서만 제출(구비서류 제외)하며, 예산상황에 따라 별도 통보 시 구비서류 제출 ② 한 기업에서 여러 명의 근로자가 가입을 신청할 경우 기업 제출서류는 1부만 제출 - 다만, 시․군청에 제출하는 신청서 제출 시기가 다를 경우 기업 제출서류는 신청 시기별 각각 제출 ③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기업 및 대표자용) 작성 시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날인 /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자 모두 날인 ④ 개인사업자가 공동대표일 경우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대표자별 모두 제출 ⑤ 법인의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법인인감,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별 모두 제출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 시 신청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반드시 확인 ⑦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과 관련, 납부내역증명 제출로 갈음 안 됨 |
4. 계약의 성립 및 공제부금 납부
구 분 | 내 용 |
계좌번호 안내 | ‣ 강원도의 지원대상 결정 후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일괄 발송 - 기업: 대표자 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 근로자: 문자 발송 ※ 근로자 1명당 2개의 계좌(기업 입금용, 근로자 입금용) 생성 |
공제부금 납부 | ‣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한 계좌번호에 직접 입금 - 기업은 기업 입금용 계좌에 입금, 근로자는 근로자 입금용 계좌에 입금 - 자동이체는 주거래 은행에서 직접 신청(1회분을 입금한 후 자동이체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기업기여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부정참여로 인한 해지사유에 해당되며,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 처리함. 또한, 해당 기업은 3년간 가입이 제한됨 |
계약의 성립 (가입일) | ‣ 계약자가 최초 공제부금을 납입한 일자 (단, 기업과 근로자의 납입일자가 다를 경우 마지막 입금일 기준) |
납입금액 조회 | ‣ 강원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 납입금액 조회에서 확인 가능 |
만기일 | ‣ 가입일로부터 5년 후 |
문 의 | ‣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91~3) |
5. 계약의 철회, 취소 또는 중도해지
구 분 | 내 용 |
청약철회 | ‣ 최초 공제부금 납입일 이전 청약철회 가능 |
계약취소 | ‣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중도해지 | ‣ 계약의 취소 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해지 가능 - (기업 귀책) 근로자납입금, 기업납입금, 강원도․시군 지원금 모두 근로자가 수령 - (근로자 귀책) 근로자 납입금은 근로자 귀속, 기업 납입금은 기업 귀속, ※ 중도해지 등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정책에 따름 |
문 의 | ‣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91~3) |
붙임 1. 시군별 가입가능 인원 및 문의처
2. 신청서 등 서식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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