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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尹탄핵' 데자뷔, 나라 망친 가짜뉴스...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자유일보
■ 8년 전 그대로...가짜뉴스에 책임지지 않는 언론들
"최순실, 무속인에 장관 인사 조언"...대법, 연합뉴스 오보 최종판결
'최순실이 실세' 가짜뉴스에 분노한 여론이 헌재 '朴 탄핵'의 결정타
8년 만에야 가짜뉴스 판명 났지만 그대로 받아쓴 기성 언론들 침묵
'곽종근 허위 진술·홍장원 가짜 메모' 의혹 규명 없는 尹 탄핵 안돼
'광화문 국민 저항' 불길...헌재 더는 오판 없어야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론이 비등했을 당시 연합뉴스 등 기성언론은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가 국정농단의 증거"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후 태블릿 PC는 최 씨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지난 15일 연합뉴스는 "무속인 ‘최순실, 장관 인사도 내게 물어…대답 안 했다’ 관련 정정 보도문"을 게재했다. 이 정정 보도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성언론이 여론몰이를 위해 어떤 가짜뉴스를 퍼뜨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당 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촉구 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15일 보도된 것이다. "최순실(현재 이름 최서원)이 무속인을 찾아가 장관 인사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는 비슷한 시기 이 기사 외에도 "최순실, 작년 봄까지 수차례 굿…올해 죽을 수 넘으려 사건 터져"라는 기사도 내놨다.
해당 기사들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를 국정운영에 끌어들였고, 최 씨는 국정운영에 무속신앙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다른 기성언론들도 가세했다. 국가정보원의 로고에 용과 호랑이가 들어간 것, 박 대통령 취임식에 오방낭이 등장한 것 등이 최 씨의 무속신앙 때문이라는 소문이 사실인양 보도됐다.
그런데 최 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최 씨는 이후 연합뉴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1심에서 연합뉴스 보도가 거짓이라고 결론내리면서도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연합뉴스 보도가 모두 거짓이며, 최 씨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2000만 원을 배상하고 연합뉴스 홈페이지 1면에 정정보도 게재를 명령했다. 연합뉴스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민사 1부는 올해 3월 13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가짜뉴스로부터 벗어나는데 8년이나 걸렸다.
그 사이 최 씨는 징역형을 살게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성언론이 주도한 가짜뉴스 여론몰이에 탄핵된 뒤 징역형까지 살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8년이 지난 뒤, 당시 기성언론 보도는 거의 가짜로 드러났다.
(사)바른언론시민행동이 지난해 2월 공개한 사례를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녹취록 77개 존재 △정유라는 최순실 남편 정윤회와 박근혜 사이에서 낳은 딸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은 박근혜의 성심여고 동창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 5급 행정관으로 근무 △박근혜 이란 순방 때 최순실이 전용기에 동승 △최순실이 거의 매일 정호성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대통령 보고 자료를 받아 국정 전반 논의 △‘통일은 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와 정윤회 밀회 △박근혜가 구입한 침대 2개 중 하나는 최순실 것 △새누리당 당명은 최순실이 작명 △청와대 경호실이 최순실 경호 △최순실 일가가 독일에 숨겨둔 재단이 10조 원대 △최순실이 청와대 경비책임자 경질하는 등 인사에도 개입 △최순실 측근 차은택이 심야에 청와대 마음대로 출입 △박근혜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게 전화해 정유라 입학을 압박 △박근혜 세월호 사고 당일 무속인 불러 굿판 벌였다 △박근혜 옷값을 최순실이 대납 △최순실 국정 농단의 증거 태블릿 PC 입수 및 공개 등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둘러싼 기성언론 보도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가짜뉴스로 탄핵 여론몰이를 했던 기성언론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기성언론의 이런 행태는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이후에 또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발언, 한동훈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적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정치인 체포·감금 모의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사유들이 하나하나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셈이 된다는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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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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