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조사부,조선총독부 관보,농지개혁 자료,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울주군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그러나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는 소실되어 지적원도,임야원도,조선총독부 관보,농지개혁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하셔야 합니다.
대지주의 전.답은 1949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태풍,홍수등으로 전.답이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통보,보상없이 하천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도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 지적전산망 신청 절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시.도
시.도
※ 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국토해양부
시.군.구
국토해양부
시.군.구
※ 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