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상공회의소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
울산상공회의소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유치 서명운동에 동력을 덧붙이기 위해서다. 앞서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자난달 21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10만명 범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울산시는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뿐이다.
울산보다 작은 창원과 춘천, 전주, 청주, 제주에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으며 지난달 초 인천 원외재판부와 수원 고등법원이 개원했다.
울산의 경우 산업시설 밀집지역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소송이 지난해에만 176건으로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은 "울산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울산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물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부산고등법원까지 왕래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인 불편, 항소 기피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취약한 법률서비스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상의는 지난달 27일 본관 로비 1층에 서명대를 설치하고 시민과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온라인으로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15일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출범됐다. 유치위원회는 위원장인 울산지방변호사회 신면주 회장을 중심으로 울산상의 차의환 부회장, 울산대학교 도희근 교수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