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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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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F-4 비자받은 후 국적회복(복수국적)신청까지의 소요기간
수영만 추천 1 조회 287 26.02.16 10:4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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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6.02.16 11:44

    그러니까 일단 거소증을 만들기만 하면 바로 국적회복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 작성자 26.02.16 14:16

    @온누리 시간 내어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26.02.16 14:08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유용한 정보 모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6.02.16 14:17

    네 감사합니다. 잘 찾아보겠습니다.

  • 26.02.17 04:42

    카페지기 "추조님"이 아주 정성스럽고 맛깔나게 "유용한 정보모음"에 모든것을 담아놓으셨어요. 본인도 하나씩,,준비중이랍니다.

  • 26.02.17 22:03

    요즘은 국적회복 신청 후 1차 심사는 출입국에서 약 6개월에서 7개월 2차 심사는 법무부에서 2개월에서 3개월 그후 선서는 약 1개월 주민증은 3주
    모두 끝나는 기간이 11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26.04.14 21:40

    저는 작년 2025년 3월24일 접수(부산출입국사무소)하여 12월 중순에 선서하였습니다 제 경우는 좀 빠른경우에 해당되며 늦어도 10개월에서 1년안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 26.05.14 12:18

    네 저도 금년 3월 27일에 인천 출입국에 신청했는데 대략 8개월 그러니까 11월말~12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주시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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