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4비자받고 한국에서 거소증을 만든 상태입니다.
거소증 만든 후에 복수국적 신청하는데 필요한 기간(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경과해야 한다)
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을 올리오니 역이민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소증을 만들기만 하면 바로 국적회복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온누리 시간 내어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유용한 정보 모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찾아보겠습니다.
카페지기 "추조님"이 아주 정성스럽고 맛깔나게 "유용한 정보모음"에 모든것을 담아놓으셨어요. 본인도 하나씩,,준비중이랍니다.
요즘은 국적회복 신청 후 1차 심사는 출입국에서 약 6개월에서 7개월 2차 심사는 법무부에서 2개월에서 3개월 그후 선서는 약 1개월 주민증은 3주모두 끝나는 기간이 11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2025년 3월24일 접수(부산출입국사무소)하여 12월 중순에 선서하였습니다 제 경우는 좀 빠른경우에 해당되며 늦어도 10개월에서 1년안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금년 3월 27일에 인천 출입국에 신청했는데 대략 8개월 그러니까 11월말~12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주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소증을 만들기만 하면 바로 국적회복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온누리 시간 내어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유용한 정보 모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찾아보겠습니다.
카페지기 "추조님"이 아주 정성스럽고 맛깔나게 "유용한 정보모음"에 모든것을 담아놓으셨어요. 본인도 하나씩,,준비중이랍니다.
요즘은 국적회복 신청 후 1차 심사는 출입국에서 약 6개월에서 7개월 2차 심사는 법무부에서 2개월에서 3개월 그후 선서는 약 1개월 주민증은 3주
모두 끝나는 기간이 11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2025년 3월24일 접수(부산출입국사무소)하여 12월 중순에 선서하였습니다 제 경우는 좀 빠른경우에 해당되며 늦어도 10개월에서 1년안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금년 3월 27일에 인천 출입국에 신청했는데 대략 8개월 그러니까 11월말~12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주시더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