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cctv카메라에 대한 자산등록 참 복잡하니 질문하신 바와 같이 회계처리 또한 우왕자왕입니다.
요약설명드리면
카메라중 단속카메라(주정차, 속도위반 등)는 시민편의 그리고 사회기반을 형성하는 자산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시설은 오히려 단속을 당하는 시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로
분류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즉, 지자체에서 행정제제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므로 지자체에서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목적이 더 크므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함이 타당할 겁니다.
대부분의 cctv(방범용 또한 동일)는 일반유형자산이구요.
다만, 하천 관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사회기반시설-하천부속시설-구축물
주차장관리를 위해 설치했다면 주민편의시설-주차장-구축물이 됩니다.
자산유형 분류에 참고하시구요.
cctv는 여러가지 구성품을 조립하여 제 기능을 하는 시설입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자산으로 인정은 하되 자산을 등록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즉, 조립하여 제기능을 하는 자산을 각각의 품목 하나하나를 자산으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하면 자산관리가 불가능하고 처분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cctv에 대한 답변을 많이 게시되어 있는데요.
교육자료등공유방(링크포함) 배너에 들어가시면 게시글 32번에 cctv에 대한 자산가액 결정조서 작성하는
엑셀서식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cctv하면 카메라만 자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카메라만 가지고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 물품들이 함께 조립되어져야만 가능하므로
게시된 엑셀서식처럼 cctv는 어려가지 용품을 조립하여 하나의 자산(설치 개소별)가액을 결정하여
1식 개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설치 위치별 자산가액이 모두 다를 수 있음)
다만, 구축물(공유재산)과 물품의 구별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pc, 모니터, 서버 등은 집기비품, 실외설치되는 대부분의 물품들은 하나의 cctv에
모두 포함하여 자산가액을 결정하여 구축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실외 설치되는 cctv는 가액과 설치 위치가 다를 경우 당연히 각각 등록해야 하구요.
반드시 "투자중심점"을 만들어 자산등록시 연결해야만 추후에 해당 자산을 찾기가 쉽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cctv는 정수물품이었기 때문에 한때는 집기비품으로 등록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정수승인이 필요없어
우리 부천시에서는 실외(건물과 별개로)에 설치되는 cctv는 모두 구축물(성질별 자산유형)로 등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위에 폴대(기둥)등을을 고정한 다음 그 위에 cctv부착하므로 구축물 정의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형에 대해 부연설명드리면
자산유형은 기능별과 성질별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구분하시면됩니다.
기능별 분류: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주차장, 의료시설 등이 기능별 분류이구요.
성질별 분류: 토지, 건물, 입목, 구축물, 집기비품, 기계장치 등 자산등록시 최하위 단위가 성질별분류입니다.
이제 혼돈하지 않으시겠지요?
cctv는 이처럼 다양한 품목들을 조립해서 제 기능을 하므로 관급구매시 바로 자산등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자로 등록 후 사업이 완료되면 그 때 대체조서(자산가액결정)를 작성한 후 자산등록을 해야합니다.
답변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ctv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게시된 엑셀서식 잘 활용하셔요.
이 밖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032-625-2640)
태풍에 안전 유의하세요.
2023.8.10.
답변: 부천시 김홍현
ps: 만약, 이렇게 조립해서 하나의 자산이 되는 자산들의 향후 유지관리과정에서 cctv를 구성하는 일부만
교체했다면 해당 물품은 자산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구요.
해당자산을 모두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했다면 기존 자산은 처분하고
신규로 설치된 자산은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가액을 결정한 후 자산등록하시면 됩니다.
예, 어린이 보호용 방범cctv의 경우 카메라가 돔카메라까지 있을 경우 최대 5개가 하나의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cctv5대 중 1대만 교체했다면 이는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5대를 각각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고 1식으로 등재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첫댓글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아직 결산을 해보지 않아서,,, 이태껏 해오던 분개와 지금부터 다른유형으로 등록하면 결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과거 잘못된 부문이 있으면 바로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렇다면 과거에 처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야 하는데요.
단순 기능별 자산유형이 잘못된 건은 자산유형변경회계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조립해서 제기능을 해야할 자산들을 품목 하나하나를 등록한 부분은 현 시스템 하에서는 사실상 수정이 불가 합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재무제표에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보고서에는 바른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자산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산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산의 관리(이관, 처분 등)가 잘되어야만 그 결과가 울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데요
사후 관리 결과가 재무제표에 잘 반영되지 못할 개연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능별 자산유형이 잘못된 것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변경해 가셔요. (성질별이 잘못된 것은 처분 후 재등록해야 함(당해연도는 가능)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산유형변경처리 하실 때 대상이 넘 많아 금액이 클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전기와 당해를 비교하면 증감이 많이 발생하여 결산서 분석시 증감요인을 해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