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이번 3순환 14회 2문의 2번문제에서 과징금 감면결정도 소의 대상이 되나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이므로 소익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과거 판례가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이 있는경우 변경처분에 의해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변경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하여 취소를 구하는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이 아니다."
(대판 2007.4.27 , 2004두 9302) 한것과, 금액경정처분이 있을따 감액결정에 대해서는 역흡수설을 취하고 있음을 들어 소의대상이 감액결정이 아니라 변경된 원과징금처분이 소의대상이라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보았는데요. 혹시 위의 판례와 모의고사에서 제시된 상황은 어떤점에서 다른 상황일까요?
첫댓글 변경된 당초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지 변경처분 자체가 처분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같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