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처분으로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재처분의 효력기간이 100일 남은 상태에서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기간은 정지되었다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ex.행정심판의 재결 효력발생) 남은 100일의 기간이 당연히 다시 진행되므로, 만약 재결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으로써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하고자 한다면 행정청은 90일의 기간에 대해서만 집행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후속변경처분은 처분일에 송달되어 효력발생됨을 가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으로 별도의 시기와 종기를 정했는데 그 기간이 100일이면 후속변경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같은 의미인데, 후속변경처분서에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는 대신 '당초 제재처분의 집행을 특정 소송사건의 판결시까지 유예한다'고 기재할 경우, 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진행되는 제재처분의 효력기간은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던 행정심판의 재결효력발생일부터 후속변경처분 효력발생일까지의 기간(10일)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90일)이 되는 건가요?
첫댓글 1.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행정청이 다시 시기와 종기를 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처분을 집행하기 전에는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 2.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