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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집행정지효력 소멸이후 처분효력 부활 관련
toitoi 추천 0 조회 46 24.04.17 21:0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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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9 13:40

    첫댓글 1.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행정청이 다시 시기와 종기를 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처분을 집행하기 전에는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 2.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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