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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문의드립니다.
충북혁신도시 새내기 추천 0 조회 50 24.11.26 12:4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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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 새글

    첫댓글 신고관할은 국토교통부인데 글쓰신분의 이익을위해 합의 압박을 위한 카드는 될수있는데 사고분쟁과는 엄밀히 별개라고 봐야지요

  • 16:13 새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하고 영업용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별표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위반내용 제8호 따라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6호) 운송사업자(일반.개별.용달) 60만 원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위반내용 제6호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같은 법 제19조제1항제6호 따라서 운송사업자(일반.개별.용달) 운행정지 30일에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16:15 새글

    운전자와 지시한 자 둘 다 행정 처벌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지자체에 이송이 되어 운전자는 과태료, 지시한 운수회사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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