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월 18일 ‘2009년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1월말까지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접대비 규제 폐지’로 잘못 이해한 일부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접대비 규제가 폐지돼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조처는 접대비 규제 폐지가 아닙니다.
기업이 제품이나 사업을 알릴 목적으로 상대방을 만날 때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접대비에 관한 현행 규정에는 먼저 한도제도가 있습니다.
연간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이 기본이고, 여기에 수입금액(매출규모)의 0.2~0.03%를 얹은 금액까지가 세법상 접대비 한도로 인정됩니다. 0.03%면 500억원 매출을 올렸을 경우 매출 1억원당 3만원의 접대비를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이 접대비에 관한 가장 강력한 규제입니다.
두번째가 지출증빙제도입니다.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을 갖춰야합니다.
세 번째가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입니다.
즉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했을 경우 접대일자, 장소, 접대상대방(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해 5년간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없애기로 한 것은 이 세번째 규제입니다.
접대비 비용인정 한도는 그대로 두어서 접대비가 증가하지않도록 유지하고, 아울러 지출증빙제도도 존치해 가짜 영수증 제출에 의한 비자금 조성 등의 편법도 여전히 막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한규정을 없앤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5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도 여러번에 걸쳐 결제하거나, 여러장의 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규정 자체가 사문화되었습니다.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적어도 그것을 적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업들이 상대방 허위기재로 처벌 받은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밥이나 술을 먹으면서 상대방에게 실제 주민등록번호를 묻는다면 오히려 영업에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게 기업들의 주장입니다. 미국도 75달러 이상 접대비로 사용하면 이를 문서로 증빙해야하지만 인적사항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50만원 미만은 상대방을 기재하지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업무 연관 접대가 아닌 곳에 사용하고도 세법상 업무 연관 접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팽배시켰습니다.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는 결국 대부분의 기업이 지키지 않아 기업을 범법자로 만들면서, 실제로는 적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사문화된 규제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모성 지출 억제하는 한도제도와 거짓 지출을 막는 증빙제도가 그대로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첫댓글 그러니까..그거하고 영세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주어야지...그리고 편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편법을 버젖이하라고 규제를 푼다는 논리가 엉성하기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하는것이 먼저 아닐까요?..정부 당국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