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 검사 직접 수사 금지
▲검사 보완수사권도 폐지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 마무리
▲보완수사결과 검사에 알려야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경찰 사건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
피해자·고발인 이의 신청 가능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 부여
▲중대한 위법 수사 근거로 공소 제기된 경우
▲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 추가 등을
추가했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범야권과 국민 모두가
그토록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했음에도
민주당은 끝내 이를 외면한 채,
대한민국을 범죄자들이 활개 치는 나라로
내모는 선택을 했다"면서
"국민은 오늘의 선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일요서울i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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