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기자 취재파일] 싱크홀 공포..내 집·내 차 피해 보상은?
SBSCNBC | 정연솔 기자 | 입력 2014.08.25 18:09
보도 전문 및 관련 뉴스 동영상,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825180906136
<앵커>
지난 주 금요일이었죠?
강남 교대역 한복판에 싱크 홀이 생기면서 지나가던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싱크 홀 때문에 차량이나 집에 균열이 생길 경우,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 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텐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연솔 기자, 가장 궁금해하실 것부터 물을게요,
일단 차가 싱크 홀에 빠지면, 보험 처리가 됩니까?
<기자>
네, 손해 보험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 중 싱크 홀로 차가 빠져서 피해를 입으면,
가입한 보험사에서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냥 자동차 보험에만 가입하면, 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엄밀히 말해,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 담보' 가입 차량의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자차 보험이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 재해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 때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보상 주체인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지방 자치 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도로 관리 주체와 건설사에 과실이 있다면,
두 주체가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취지의 구상금 소송을 진행합니다.
<앵커>
듣다 보니 억울한 것이 있는데,
자차 보험에 가입됐다고 해도 이걸로 보상을 받으면 보험금이 할증되는 거니까,
일단 피해를 보면 억울한 건 억울한 거네요.
보험사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기자>
네, 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예를 들자면,
삼성 화재는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주인들에게
보험금으로 총 1억 632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삼성 화재는
국가와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며,
보험금 절반인 8164만 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중앙 지법은 우면산 산사태 원인을 두고,
국가와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예측 범위를 넘어섰다며, 삼성 화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싱크 홀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집과 같은 건물이 싱크 홀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기자>
네, 사실 건물이 싱크 홀로 인해 지반에 균열이 갈 수 있는데,
이 때 피해 보상에 대한 주체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바로 싱크 홀에 대한 원인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건물이 금이 가거나 균열이 생겼을 때,
이게 건물 노후화 때문인 지, 싱크 홀 때문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하고,
싱크 홀 때문이라면,
그 싱크 홀이 지하철 등의 지하 공사 때문인 지, 아니면 상.하수도 문제 때문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지하철 등의 지하 공사 때문이라면,
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사가 보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하수도 같은 인프라 때문이라면, 지자체나 정부 부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서
싱크 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제 범위나 보상 정도, 싱크 홀 발생에 따른 대응 절차, 관련 법령·제도 등의 가이드 라인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앵커>
책임 소재 가리는 데만 한참 걸리겠는데요?
<기자>
따라서,
이같은 원인을 파악하려면,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 금액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소송도 불가피해 보일 전망입니다.
<앵커>
보상도 보상인 데도 더 큰 걱정은
한국형 싱크 홀 때문에 지질학자들은 걱정이 태산인데,
정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처마다 팔짱만 끼고 있는 거에요.
정연솔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