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보상 제대로 받는 법!
토지수용 시 수목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LH에서 수목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기도 한 만큼 기준을 보다 정확히 알고 싶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토지 위의 수목들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수목보상의 엄밀한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을 받게 될 때 수목보상을 보다 더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수목보상이란?수목보상 원칙 알아보기
수목 보상이란 토지 수용이 이루어질 때, 해당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 중 하나인 수목 (풀 · 나무 등)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공공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에 토지 위의 지장물들을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비나 취득비 등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공공사업 · 공익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때 토지 위의 수목에 대해서는 취득비로 보상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전비나 이식비로 평가를 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그루별로 각각 평가를 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만약 그 수량이 아주 많아 각각의 평가가 어려운 경우나 식재 상황 등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보상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목은 관상수 · 과실수 · 수익수 · 묘목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게 나뉘기에, 수목의 종류에 따라서도 보상 방식이나 산술식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수목보상 기준, 법률상의 기준은?
토지보상법 제 37조에 따르면, 과수 · 수익수 · 묘목을 제외한 관상수는 수종이나 규격, 수령,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등 가격형성에 관련되어 있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식이 가능한 과수는 결실기에 있는 과수와 결실기에 이르지 않은 과수를 각각 계절적으로 이식 적기 · 비적기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게 되며,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는 거래사례 유무에 따라 금액이 평가됩니다.
수익수나 관상수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나 관상수라면 벌채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벌채 비용 역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목보상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고손율과 감수율이라는 단어에 대해 먼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손율이란, 만약 수목을 다른 장소로 이식하였을 때 정상적인 성장이 되지 않고 고사할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익수나 관상수의 총 수량 중 10% 이하로 계산하지만 이식 적기가 아니라면 최대 2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수율은 기존의 입지에서 정상적으로 결실을 맺었을 때의 비율 대비 이식 이후 장소에서의 결실율을 말합니다. 감수율은 수종과는 관계가 없으며 1년차의 경우 100%, 2년차의 경우 80%, 3년차의 경우 40%로 적용됩니다.
이식이 가능한 과수 중, 이식 적기이며 결실기인 과수는 이전비와 고손액, 감수액을 더한 금액이 보상금이 되며 이식 적기가 아닌 경우 이전비에 고손액의 2배와 감수액을 더한 금액이 보상금이 됩니다. 만약 이식 적기이지만 결실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비와 고손액을 더한 금액이 보상금이 되고 이식 적기가 아니며 결실기가 아닌 과수는 이전비에 고손액의 2배를 더한 금액이 보상금으로 책정됩니다.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는 거래사례가 있다면 식재되어 있는 상황과 수량, 추후 수확가능한 연수,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금액이 책정되며 만약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식재 시점에서부터 기준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보상이 됩니다.
또한 과수 이외의 수익수나 관상수는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만약 관상수라면 감수액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묘목이라면 상품화가 가능한지 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묘목의 성장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며 만약 상품화가 불가능하다면 이전비와 고손율 등을 감안하여 평가보상됩니다.
수목보상 잘 받으려면?
가끔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찾다 보면 이런 글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수목보상을 받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이라도 나무를 더 심을 수 있나요?" 하지만 이 부분때문에 최근 LH 관련 이슈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아주 민감한 부분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수목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현재시점에서 나무를 더 많이 심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수목보상은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종류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보상평가가 이루어질 때 누락되는 수목이 없는지, 평가 시 실제 수목의 식재현황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항목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