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사자는 동대문종합시장 구역 내 도·소매권역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처분내용
-동대문종합시장 내 모든 점포 운영자 및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 역학조사 등 필요시 선제 검사 대상자로 반복해서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무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함
- 코로나 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미확인된 점포 운영자 및 종사자는 동대문종합시장 출입 및 거래 참여를 제한
처분사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동대문종합시장에 대한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항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검사장소 : 동대문종합시장 인근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
검사비 : 무료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81조 제10호(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고발(벌금) 조치될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