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시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전화 녹음 파일이나 영상물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녹취록을 작성 인증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1) 녹취록
녹취록이란 음성으로 기록된 녹취 원음을 문자화시킨 문서, 즉 녹음 파일이나 테이프 등의 음성 기록물을 문서화시킨 자료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강의녹취록, 강연녹취록, 회의녹취록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통상적으로는 녹취속기록만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녹취속기록이란, 고소·고발 혹은 소송 중 음성으로 기록된 음원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기록을 의미합니다.
2) 녹취록이 필요한 경우
(1) 업체에서 계약 내용을 이전과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2) 교통사고 목격자나 증인이 증언을 해주려고 하지 않을 경우
(3) 민·형사 사건 소송 시 증거가 부족한 경우
(4) 협박, 뇌물 수수 등 서류 중거가 불충분할 경우
(5) 임대계약, 물품계약, 공사계약 등 중요한 계약을 진행한 경우
(6) 사기 피해자, 혹은 교통사고 목격자가 되었을 경우
(7) 소송 중 증인이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8) 이혼, 간통, 가정폭력 등에 대하여 증거가 필요한 경우
(9) 계약서 분실 혹은 구두계약으로 인해 증거가 없는 경우
(10)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받은 경우
(11) 구두로 유언을 남겼을 경우
고소·고발, 소송 중 녹취 파일을 전달한다면 사건 담당자가 일일이 음성 파일을 듣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적, 상황적인 요인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문서화하여 제출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3) 녹취록 작성이 가능한 자
(1) 본인
사실상 녹취록 작성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일부 과정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본인이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에는 녹음한 사람, 음성이 녹음된 사람, 녹음 일시, 장소,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법정 증거자료로써의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증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공증인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만 편파적인 내용 없이 있는 그대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속기사
속기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속기사의 경우, 전문적인 기능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음성 내용을 타이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음성을 글로 옮기는 것만 가능할 뿐, 음성과 옮긴 글이 같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공증인을 찾아가야 합니다.
공증인은 녹취록 작성과는 무관하지만, 녹취록을 인증해줄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가진 자이지요.
(3) 행정사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20조,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제21조에 근거하여 녹취록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주민과-4129호(2014. 8. 14) 유권해석에도 행정사가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나아가 공증인을 거칠 필요 없이, 공증의 효력을 가진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증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로지 행정사만이 사실확인증명서를 통해 증명해줄 수 있다는 뜻과 동일한데요.
종종 ‘속기사보다 속도가 느리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에는 음성 번역기 등의 기능을 사용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녹취록플러스의 경우 1차 초안 작성 후 의뢰인 확인을 거쳐 2차 수정 작업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가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녹취록과 관련된 형사사건, 민사사건,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등에 대한 상담 역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복잡한 과정을 저렴하게 처리하실 수 있지요.
4) 녹취록에 대한 궁금증
아무래도 녹취록이 생소한 분들의 경우, 작성을 앞둔 채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질문 내용을 추려왔으니 해당 글을 통해 궁금증을 원만하게 해소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녹취록플러스 홈페이지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으며, 사소한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있으니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 말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휴대폰으로 통화한 내용도 법정 증거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 통화 내용 그 자체만으로는 법정 증거자료가 될 수 없지만, 녹취록으로 문서화해서 제출한다면 얼마든지 법정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을 했다면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적법하지요.
그러나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녹음했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판례를 살펴 보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유효기간도 있나요?
녹취록에는 특별한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전 이야기라도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 녹취록을 작성한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녹음된 파일이 훼손된다면 법정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없으므로, 원본 파일을 반드시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3) 문자 메시지 혹은 메신저 내용도 녹취록으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 SNS 내용 역시 녹취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문자 메시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입은 피해 사실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녹취록 작성 시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녹취록플러스는 가능한 한 빠르게 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 파일의 녹음 상태와 분량에 따라 시간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녹취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파일들의 총 시간을 합산하여 비용이 측정되니, 이 부분까지 함께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5) 녹취록 작성 비용을 절약할 수는 없나요?
부분 녹취록을 이용하시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변호사 선임 등 다양한 이유로 지출 역시 필요할 텐데요.
녹취록 작성 비용은 시간에 따라 측정되므로, 특별히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 작성하면 총 시간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7분짜리 음성 파일의 경우 “13분에서 27분까지만 작성해주세요.”라고 말씀해주시면 67분이 아니라 14분간의 녹취록만 작성되기 때문에 비용이 1/3 이상으로 절감되겠지요.
단, 초 단위의 짧은 발췌는 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맥을 고려해 발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임의로 음성 파일 일부를 삭제하거나 이어 붙이는 등의 편집은 절대 해선 안 되며, 원본 파일은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는 사실까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은 실제 증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녹취록플러스는 의뢰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드릴 뿐 아니라, 녹취록이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증명서까지 함께 첨부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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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c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