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거부처분으로 봐도 될까요?
2. 기각결정이 거부처분이라면 취소판결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재처분의무가 발생할 것인데, 이 경우 처분 신청에 대한 재처분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 '이의신청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3. 재처분의무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할 의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본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신청 -> 거부처분 -> 이의신청(진정) -> 기각결정 ->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판결(12회 모의고사 사실관계에서 이의신청 결정의 처분성을 긍정한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그럼요. // 2. 그렇겠지요. // 3.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