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클리앙)
2023-11-15 19:38:48 수정일 : 2023-11-15 1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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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맥도널드 교수는 증인을 요청한다니 깜짝 놀라 '그것이 왜 형사재판 대상이 되느냐'라며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
검찰,
"이 절차가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업무방해 혐의는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 증인 신문 여부와 관계 없이 당부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
재판부,
피고인 측과 검찰의 질의를 맥도널드 교수에게 보낸 뒤 그 답변을 진술서와 의견서 형식으로 받아 판단하는 제3의 안을 제시.
영상 재판을 하게 되면 미국 뉴욕과 13시간의 시차가 있어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렵고, 맥도널드 교수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변호인,
"그런 절차도 질문을 받아 정리하고 반영해 회신을 받고 하면 내달 18일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두 달 정도는 걸린다"
재판부,
"내달 18일 후 당장 판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두 달 안에 (회신이) 오면 원포인트로 증거조사를 추가할 수도 있다"
"오늘은 재판부 입장을 제시했으니 의견을 밝혀주시면 다음 기일인 오는 20일에 최종적으로 채부를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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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해 증인 신문 여부와 관계 없이 당부 판단에는 지장이 없다" 주장은 명백한 허위로서 재판부의 객관적 판단을 흐리려는 말장난.
검찰이 거론하는 문자메시지 같은 것은 이 혐의의 '객관적 증거'가 전혀 아니며,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의 추정적, 정황적 근거에 불과한 것.
문제의 온라인 테스트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맥도날드 교수가 학생들이 주변의 도움을 받는 데 대해 당시 어떻게 생각했는지 등이 이 조지워싱턴대 혐의에서 최대 관건.
변호인이 전한 형사재판 대상이 된 데 대해 맥도날드 교수가 놀랐다는 사실 자체도 재판부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정황. '
해당 과목의 주관자였던 내가 문제 삼지 않는데 왜 제3자인 한국 검찰이 문제 삼아?'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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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26602?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13977?sid=102
검찰은 어떻게든 교수 본인등판을 막으려 하고,
재판부도 비협조적인 듯 하네요.
재판부 말대로 의견서/진술서로 진행해도 두 달은 걸린다는데 차라리 증인을 직접 재판에 부르는게 낫죠.
교수 본인이 영상 증언도 하고, 직접 출석 의지도 있다는데 뭐가 문제죠?
“11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만큼 내년 2월에 재판 일정이 진행됐으면 한다”
오픈북 성격의 쪽지시험류에 컨닝이 애초 가능합니까?
게다가 외국 대학이고 국내 사법 관할도 아닌데요.
중대한 시험도 아니고요.
부모 모두를 1심 유죄 기소한 검찰, 판결한 판사 모두 사이코입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peEiis1suuQg5gwK/?mibextid=WC7FNe
첫댓글 댓글 중---
모카야
제가 공판검사라면 부끄러움에 혀깨물고 뒤져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뭐 열심히들 사시네요
고니다
판사도 어떻게든 유죄를 주고 싶나 보네요.. 형사사건에 피고인의 의견을 반영해줘서 반론을 최대한 펼칠 수 있게 해야 올바른 건데---
Jedi
법을 다루는 기술자들의 양심이 털난게 결국 이 사단까지 만드는군요..
법가지고 장난친 자들은 법밖에서 처형하길 바랍니다.
whitecat7
한국 검사 논리로 하면, 미국 그 교수도 공범, 방조, 직무유기 등 뭐라도 해당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 검사 식으로 보면, 미국 그 교수는 시혐관리 소홀로 인한 교내 징계감아닌가요? 그 미국 교수는 얼마나 황당하고 모욕감을 느낄까요. 그 교수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한국 검찰을 상대로 미국이나 국제무대에서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웹제로
애초에 대학교 학생이 온라인 퀴즈를 치팅 했는데, 이를 대학교 교수가
그것을 허용 했느냐 아니냐 를 따져야 하는것이고
더욱더 문제는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치팅에 의한 학칙위반 이면
학칙에 따라 학생이 윤리위원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고
학교 징계를 받으면 되는 일 인겁니다.
애시당초 조국 전 장관 과 정경심 전 교수는 조지워싱턴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의 금융스폰서 에 불과 합니다.
왜냐하면, 조지워싱턴 대학교 는 조국 전 장관 아들 과 학교-학생 계약 관계를 맺은것 이기 때문이죠.
대리시험 이라는 논리가 잘못 적용 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진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 과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외부에서 도와준것에 불과 하거든요.
조국 전 장관 이나 정경심 전 교수가 조지워싱턴 대학교가 학생에게
부여한 학생 ID 와 비밀번호로 한국에서 접속해서 조국 전 장관 이나
정경심 전 교수가 직접 풀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구글에 'Cheating in Online Quizzes?' 라고 검색 하면 상당히 많은 검색을 발견 할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다루는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