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법 312쪽 비교판례입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2차통지 이후 종전 1차통지는 별도로 행정쟁송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차통지에 의해 대체되거나 흡수소멸된 건가요?
판례표현이 2차통지는 1차통지와 별도로 쟁송 대상이 된다 라고 하여 1차통지도 대상적격이 있는 것처럼 읽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다른 변경처분과 다른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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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지적재조사 통지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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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22: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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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각각의 통지를 거부처분으로 보아서 각각 처분성을 인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