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두산재벌 노조탄압 규탄
노동열사 고 배달호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
연락처: 경남창원시 귀곡동555번지 두산중공업지회내/ 전화(055)278-8612/팩스(055)278-8560/ www.antidoosan.or.kr
날자: 2003. 2. 26. / 담당: 박유호 언론팀장(016-585-9681)
수신: 각 언론사 편집국 및 보도국
참조: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제목: "두산 용역깡패 집단폭행관련 대책위의 입장"
【謹 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대구 지하철 희생자에 대하여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새정부의 재벌개혁은 두산그룹의 경영비리 수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두산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산중공업 2/25일 폭력사태에 대한 분신사망대책위의 입장]
1. 이번 사태의 본질은 두산중공업의 폭력적인 노사관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난 2002년 6월 7일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용역깡패들이 투입되었다. 온몸에 문신을 그리고 "횟칼로 회를 떠 죽여버린다, 두 눈깔을 파버린다"등 조직폭력배의 입에 담지도 못할 살인적인 욕설을 퍼부우며 조합원들을 폭행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
두산중공업의 경비업체인 명신방호라는 용역경비업체가 경호업체(마산소재 회사명 한국T경호)를 통해 채용한 용역깡패들이다.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불법으로 민영화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대로 두산중공업은 서서히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제압하기 위한 활동이 시작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특별조사에서도 명확히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활동에 지배개입 혐의로 포착된 장기적인 플랜(신노사문화 전략)에 입각하여 무력을 동원하게 된다. 바로 그 시발점이 2002년 6월 7일 경호업체를 통한 조직폭력배의 동원이었다.
이들 조직폭력배 용역깡패에 대하여 그동안 두산중공업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회사측에 회사분위기를 흐리고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경호업체를 통한 경비모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급기야 노사간의 교섭자리에서 조차 이 사실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김종세 부사장조차 노사 교섭자리에서 "경비들이 문제가 있다. 내일부터 즉각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정도이니 그들의 폭력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두산그룹은 그들의 폭력적인 노사관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지속적으로 경호업체를 바꾸면서 폭력적인 경비업무를 지속하였던 것이다. 용역 경비들이 여사원들에게 신체를 비하하며 음란한 눈초리까지 보내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사내를 활보하였다.
노조를 무력과 폭력으로 제압하겠다는 두산중공업의 두산그룹의 폭력적인 노사관이 이번 사태를 발생하게 만든 근본원인이었다
2. 2/25일 두산 용역깡패경비 폭력사태의 전말
1) 1차상황
- 2/25일 오후 2시 30분경 해고자 2명이 중문앞에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하자 용역깡패경비들이 3-4명이 와서 현수막게시를 막고 있었다, 잠시후 정문에 있던 경비들이 20여명이 달려와 강제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 2/25일 오후 3시경 용역깡패의 현수막 강제철거 소식을 접하고 홍지욱 대책위 실무자(금속노조 경남 1지부 조직부장)을 비롯한 3명의 조합원이 현수막을 재차 게시하기 위하여 중문으로 나갔으나 경비들이 제지하여 게시를 중단하였다. 이후 본관쪽 현수막을 살펴보던중 본관밑에 고 배달호열사의 영정이 훼손되어 이를 보수하고, 다시 중문을 지나 남문쪽으로 향하던 중, 훼손된 현수막이 있어 보수하기 위해 노동조합 차량을 정지시키고 해고자 2명이 내려 현수막을 보수하려 하였다.
이때 용역깡패경비 30여명이 3대의 차량으로 도착하여 노동조합차량을 가로막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홍지욱 부장을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차를 운전을 하고 있던 홍지욱부장이 거부하자 3명이 차량안으로 들어와 홍지욱 부장을 차에서 밀어내었고, 밖에서는 집단적으로 홍지욱 부장을 끌어내었다. 이때 홍지욱부장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상체부터 끌어내서 30여명이 둘러싸고 납치하려고 하였다. 이때 소식을 듣고 조합원들이 도착하여 항의하던중 홍지욱 부장이 노동조합으로 가려고 하자 20여명이 일제히 달려들어 온몸을 짓밟아 결국 실신을 하게되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실신을 한 홍지욱부장을 조합원들이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자 용역깡패경비들이 자신들의 차량으로 재차 납치를 시도하였다. 결국 현장에 있었던 10여명이 이를 막고 실신한 홍지욱부장을 노동조합으로 들것에 싣고 후송하였다. 홍지욱부장은 실신한 채로 한동안 의식이 없어 삼성병원의 전문의를 불러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의사의 소견은 즉각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나 수배된 상태이어서 이곳에서 치료를 부탁하였고, 의식이 돌아와 전문의는 25일 상태를 지켜본 후 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현재 홍지욱 부장은 온몸을 짓밟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에 누워있는 상태이다.
- 왜 용역깡패경비들은 홍지욱 부장을 집단폭행하고 납치하려고 하였는가? 그것은 명백히 두산중공업 사측의 사주로 인한 것이었다
* 홍지욱부장은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었고, 사내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었다. 그동안 사내 집회에서 온갖 궂은 일을 담당해 회사측에서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었고, 회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홍지욱 부장을 납치하여 경찰에 인도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사실은 경비들이 이미 "니가 홍지욱이냐"하며 홍지욱부장을 지목하고 집중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던점과, 차안에 가만히 있던 홍지욱부장을 차내에서 폭력적으로 끌어내린점, 경비들의 차량으로 외부로 끌고 가려하였던 점으로 보아 분명히 회사측의 지시를 받은 행동임이 입증된다.
지난 1/29일 정문 충돌시 대책위 상황실장을 집중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던 사실도 사측이 지목하고 있는 사람을 집중폭행을 가하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
* 당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가하고 경비들에게 항의하자 그중 한명이 휴대폰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확인해본 결과 두산중공업의 본관 직원의 휴대폰으로 확인되었다.
* 그동안 용역깡패경비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장본인이 이상출 비상계획부장이었고 이상출 비상계획부장은 관리본부장, 부사장, 사장의 지시를 받아 중간관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지시자는 두산중공업 회사측임을 확신한다
2) 2차 상황
- 홍지욱부장의 실신소식을 접하고 대책위는 드디어 회사측의 폭력만행이 이제 사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지역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오후 6시까지 집합시켰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집회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때 정문앞에서는 50여명의 용역깡패경비들이 정문앞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이번 홍지욱부장에 대한 집중적인 납치기도, 폭행사태에 대하여 김상갑사장은 사과하라.
* 깡패용역경비들을 즉각 해체하라.
* 폭력을 저지른 깡패용역경비들을 색출하여 처벌하라라는 요구사항을 경찰관계자에게 전달하였고 회사측에게도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경찰관계자와 사측은 깡패용역경비들을 해산하기는커녕 이를 방관하였고, 깡패용역경비들은 히죽히죽 웃어가며 버티고 있었다. 이에 대책위는 이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몸싸움을 벌였고, 불과 2-3분도 안되어 용역깡패들은 물러나 도망을 가게 되었다.
3) 3차상황
- 정문상황을 정리하고 지역노조간부들과 두산중공업 지회 간부들이 철수하여 빈소앞에서 집회를 하고 쉬고 있었고, 대책위는 오후 9시에 대표자회의를 소집 향후 대책을 논의하던 중이었다.
회의 도중 정문에서 또다시 용역깡패 경비들이 조합원을 폭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문으로 다시 나가게 되었다.
- 그러나 정문에 도착하자 이미 지역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많은 피를 흘리며 부상당한채 현장에 있었고,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 빈소앞 집회후 효성중공업지회 간부 4명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타러 가는 상황에서 매복하고 있던 깡패용역경비 20여명이 쇠파이프로 무장을 하고 갑자기 나타나 "너희들 아까 정문에서 있던 새끼들이지" 하며 효성중공업지회 이상원대의원에게 넘어뜨리고 군화발로 짓이기는등 만행을 저질렀다. 이상원 대의원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빈소앞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센트랄지회 지회장이 당신들 왜그러냐하며 항의하자 소화기를 뿌리고, 소화기 앞 날로 얼굴을 내리치며 잔인한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또 한쪽에서는 쇠파이프로 센트랄 지회 차상욱 대의원의 뒷통수를 내리치고 눈을 가격하였고, 뒤이어 온 동명중공업 대의원 상응규에게 쇠파이프로 다리를 내리치며 폭행을 가하였다. 동양물산 사무국장 신성욱에게는 경비들의 차로 돌진하여 이를 피하던 중 돌맹이를 던져 앞 이마에서 피가 흘러 낭자한 상태였다.
* 빈소앞에 있던 지역과 지회의 노조간부들이 도착하자 이들은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고, 일부는 주차장에서 돌맹이를 계속적으로 던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쳐 도망을 가지 못하고 대책위에 의해 일부 깡패용역경비들이 잡혀왔고, 이과정에서 일부 성이난 노조간부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단 노동조합 사무실로 이들을 데려갔으며 신원확인후 곧바로 내보냈다.
3. 현재 부상자의 상황
- 센트랄 지회 이은진 지회장은 안구 안쪽 뼈가 골절되었고 실명이 될 위기에 있으며, 코뼈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구토를하고 있어 현재 뇌진탕으로 상태가 심각한 상태이다
- 센트랄 지회 차상규대의원은 역시 안구 안쪽 뼈가 골절되었고 실명이 될 위기에 있다
- 효성중공업지회 이상원대의원은 안면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꿰맨 상태이다
- 동양물산 신성욱 사무국장도 돌에 맞은 부위를 병원에서 꿰매고 누워있는 상태이다
- 동명중공업 상응규 대의원은 다리뼈가 부러진 상태이며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다
- 외 두산중공업지회 이영주조합원을 비롯한 다수의 노조간부들 30여명이 현재 허리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 헌편 사측으로 추정이 되는 관계자가 이번 사태를 호도하기 위하여 재빨리 도경공보실로 1명 사망등 언론을 왜곡하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다치지도 않은 경비들을 창원병원에 줄을 세워가며 출석을 불러 입원시키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4. 회사측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과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하여
1) 회사측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홍지욱부장의 폭행과정에서 노조측 50여명, 경비 20여명으로 왜곡하고 있는 데, 이는 이미 우리가 사진으로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당시 노조측은 처음에는 3명 이후 총 10여명이었고, 경비들은 30여명이 있는 상태여서 사측이 사태를 왜곡 호도하여 언론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2)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 회사측의 보도자료만을 대동하고 기사를 쓰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노조측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사태원인제공자, 노조측 피해 경위와 피해사실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사실보도내용을 제거한 채 사측의 입장을 마치 대변하는 듯한 기사를 쓰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5.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
1)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된 근본원인은 두산그룹, 두산중공업의 폭력적 노사관에서 비롯된다
- 서두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깡패용역경비들을 동원하여 정문경비를 서게 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이들의 행태를 방치하고 있는점, 이들이 정문만이 아니고 사내에서조차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은 아직도 분신사망사건이후 그들의 폭력적인 노사관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근거이다.
시급히 두산중공업의 잘못된 노사관을 뜯어고치기 위하여서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연적을 수반되어야 한다.
2) 이번 깡패용역의 폭력만행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찰과 노동부도 책임이 막중하다
- 대책위는 2/6일 부산지방노동청장과 노동부 특별조사반이 노동조합을 방문하였을 때 분명히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여 이를 막기위한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태였다. 두산이 한중을 인수한 이후 채용된 깡패용역경비들의 그동안의 명단과 금전지급상황, 신원조회상황등 자료를 압수수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무시하고 방치한 결과 결국 이러한 깡패용역들이 준동하는 것을 오히려 조장한 꼴이 된 것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특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산중공업경영진에 대하여 강력한 사법조치를 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경비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는 차원에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여야 한다.
- 경찰의 태도도 문제이다. 분명히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깡패용역경비들을 그동안 팔짱끼고 지켜보고 만 있었던 경찰들, 홍지욱부장에게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불법깡패용역경비들에 대하여서는 그동안 방치하였던 경찰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3) 불법적인 용역깡패가 다시는 판을 칠 수 없도록 이번에 반드시 사법처리를 비롯하여 다시는 용역깡패가 나설 수 없도록 법제도화하여야 한다
- 그동안 수많은 노사분규사업장에 사용자들은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조원들을 폭행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였다. 태광산업에서는 심지어 노숙자까지 동원하였고, 한라병원에는 용역깡패들이 여성조합원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사업장에 용역깡패들의 준동이 방치되어져 왔다.
- 두산중공업의 용역깡패는 그동안 명신방호라는 경비업체를 통하여 대한경호업체(부산시소재 한국경비협회라는 경찰청 승인협회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음)의 용역깡패들이다
이들은 기존 두산중공업 경비들과는 엄청난 차별대우를 받으며 깡패짓을 하고 있는데 기존 경비들의 임금은 80만원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용역깡패들은 200만원이상을 지급받고 있다. 이들의 채용은 형식적으로는 명신방호라는 경비업체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이들은 두산중공업에서 직접면접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더욱더 불법적인 용역이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명신방호로 채용하고 있는 경비들의 임금은 년봉 1000만원 ~ 1300만원으로 두산중공업의 보수와는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다.
이들의 채용기준은 나이 20살 ~ 30살이고, 키 175이상, 그리고 무술유단자로 자격요건을 삼고 있고 실제로 이들의 나이는 21살에서 20대 중반으로 사실상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채용은 명시적으로 노사분규해당사업장에 파견한다는 기준을 공시하는 것을 보아 결국 초기부터 시설보호가 목적이 아니고 노사분규사업장에 노동조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 경비업체를 총괄하는 법안은 경비업법으로 명시되어있는데 법조항을 보면 제 7조에 경비업무가 다른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외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취지를 완전히 묵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라병원의 사태로 인하여 이러한 경호업체의 불법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당시 경호업체는 허가취소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러한 용역깡패들은 여전히 설치고 있다
- 2002년 한라병원 용역깡패사태이후 경찰청에서는 경비업체에 노사분규사업장에 투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청 업무처리 지침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비는 노사분규가 불법이던 합법이던간에 시설물보호외에는 절대로 노사관계에 개입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다시는 노사분규사업장에 경호업체를 경비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제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비들의 신원조회, 교양등을 필연적으로 실시하여 폭력경비를 일소하여야 할 것이다
4) 정부는 두산그룹과 두산중공업의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부정비리에 대하여 파헤치고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처리 하여야 한다
- 신정부 출범과 함께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이미 SK그룹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이 이루어 진 상태이다. 두산은 그동안 DJ정권에 빌붙어 온갖 특혜를 받아왔으며 결정적으로는 자산가치 4조원 한국중공업을 3천57억에 인수한 특혜비리, BW편법상속비리, 두산메카텍 부당내부거래등으로 부도덕한 재벌로 이번에 반드시 해체하여야 할 집단이다
5. 우리는 두산중공업과 관계당국에 요구한다
1) 두산중공업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 그동안 온갖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로 특별조사를 받은 두산중공업은 이미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불가능한 기업이다. 노동조합을 중장기적으로 무력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두산중공업의 경영진은 더 이상 경영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전원 사퇴하라
2)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을 즉각 수락하라
- 노동부의 중재단에서 제시한 내용이 '손배소'는 그냥 둔 채 가압류만 일부해제 하고, 장례절차에 대하여 회사와 유족간에 아무런 논의가 없음에도 즉시 장례를 치를 것을 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워, '조건부 거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회사는 즉시 새로운 전향적인 안으로 사태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협상에 응해야 할 것이다. 이길 만이 이번 두산중공업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3)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하여 지휘책임자를 파면하라
- 그동안 비상계획부장 이상출을 비롯하여 경비들을 지휘하였던 자들을 모두 구속시켜야 하며 회사는 이들을 전원 파면하여야 한다
4) 경호업체를 대동한 경비업무를 중단하고 본래의 경비업무에 전념하라
- 노조탄압이 목적이 아닌이상 대한방호협회에 막중한 돈을 지급하면서 경비업무를 맡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경호업체를 통한 경비채용을 즉각 중단하고 본래의 경비업무에 전념하라
5)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의 첨병인 노사문화팀과 변화관리팀, BG별 노무팀을 즉각 해체하라
6) 노동부와 검찰은 특별조사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영진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폭력경비를 눈앞에 두고도 폭력사태를 방관한 책임을 져야하고,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경비업체 인정'에 대하여 명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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