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3순환 수업 중 이해가 잘 안되었던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소 변경에서 들어주신 예시 중에 직위해제 취소소송 계속 중에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직위해제는 가행정행위로서 소멸되지만 직위해제 자체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소 제기가 가능하고, 동시에 후속처분에 대한 소 제기도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소 변경을 하여 해임만을 다툴 경우 해임처분에 직위해제처분이 흡수소멸된 것으로 보고,
소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에 대한 소가 계속되고, 추가로 해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추가로 별개의 질문입니다만
합의제 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청이 유의미하게 다른 것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합의제 행정청으로 분류하는 것이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흡수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검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 합의제 행정기관 > 합의제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