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 무관한 질문이지만 궁금해가지구요..!
1) 압수물환부신청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부작위가 아니라는 점은 이해하였는데요,
검사에게 이미 환부의무가 발생하여 있으므로 그 환부 부작위 행위 자체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가능한가요?
2) 그리고 판결요지에서 <피압수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라고 되어있는데요.
검사의 압수행위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행위라 공법상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압수물반환청구소송은 판례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D
첫댓글 1.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 2. 그 당시는 대법원이 당사자소송을 등한시 하던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