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국민은행에 담보부 채권(`4300만원) 전세 근저당 (3000만원)인데 국민은행에서 경매진행하여 낙찰가4600만원에 낙찰이되어 11월3일 배당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으로(전세입자 1200만원 을 배당받고 )나머지 남는 채무는 개인회생 채무로 봐도 무방하다고 아는데 문제는 11월3일이 유체동산 경매일입니다 이런경우 유채동산 경매라도 중지를 할려구 하는데 전세입자가 초본을 안때 줄려구 하는데 유체동산 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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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부동산경매 ,,,, 유체동산 강제집행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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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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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결정문이 있으면 개인회생신청시 중지명령을 같이 신청하면 절차가 중지되고 인가시에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