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한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시행주체로서 조합을 설립해 주택건설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시행주체로서 주택사업을 진행하기에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시행대행사 선정 및 시공사와의 공동사업시행 등의 장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취지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보조 기구인 시행·시공사들이 실질적인 시행주체로서 사업을 진두지휘함에 따라 사업 추진시 뒤따르는 피해와 부담이 모두 조합원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조합제도의 원래 취지를 되살리고, 조합, 시행사 및 시공사간 올바른 역할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남시의 모 사업장의 경우는 증액사유를 알 수 없는 세대당 수천만원의 추가부담금이 준공 시점에서야 조합원들에게 통지됐다. 조합원들은 총회 의결 사항인 부담금 부분이 예고 없이 통보됨에 따라 증액 사유를 공개하라며 거부했지만, 시공사측은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인가를 내지 않겠다고 버텨 조합원들의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공사비 증액 결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공사와 시행사간 임의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조합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 사업장은 작년 10월 입주가 예상됐지만 현재는 아파트 단지 출입구가 봉쇄된 채 조합원들의 발길을 막고있다.
이 현장에서 놀라운 것은 시행사의 태도다. 얼마전 시행사는 “입주 지연의 책임이 조합장에게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탄핵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조합의 협력업체인 시행사가 사업주체의 대표자를 해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관계자들을 경악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힘없는 현실과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정도에서 벗어난 협력사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로 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택지개발과 같은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지역에서의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고안됐다. 그간 무주택서민 및 소형주택 소유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공급의 일각을 담당했던 과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고민할 때이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다.
이현수 기자 2007-04-02 13:4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