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월소득중 세금을 때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대인데 말씀하신 식대의 경우 20만원의 한도내에서 비과세처리 할수 있습니다 단 급여대장에 식대란에 표기하시고,, 이럴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소득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것입니다. 비과세제외 근로대가로 받는금액은 과세입니자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식대는 비과세라 할지라도 식대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통상 근기법에서 말하는 식대의 경우 전체의 근로자에게 - 정기적으로 일괄지급 할경우 급여의 성격으로 봅니다.
첫댓글 월소득중 세금을 때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대인데
말씀하신 식대의 경우 20만원의 한도내에서 비과세처리 할수 있습니다
단 급여대장에 식대란에 표기하시고,,
이럴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소득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것입니다. 비과세제외 근로대가로 받는금액은 과세입니자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식대는 비과세라 할지라도 식대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통상 근기법에서 말하는 식대의 경우 전체의 근로자에게
- 정기적으로 일괄지급 할경우 급여의 성격으로 봅니다.
그런의미에서 본다면 야식비는 정기적이지도 일괄적이지도 않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겠죠.
판단은 회사사정에 의한것이므로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무리 없을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