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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지원인’으로 명칭 변경도
김예지 의원,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일 근로 시간 및 근로지원인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자료=김예지의원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중증장애인 비영리기관 대표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상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실제 근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지원인’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하고, 비영리기관 대표자 등 공익적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 환경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 대표자들이 출퇴근과 의사소통, 문서작성 등 업무 과정에서 근로자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영리기관 특성상 재정이 불안정하고 직원 이직률이 높아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실이 전국 180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3%가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78%는 하루 8시간 이상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97%는 중증장애인 대표자에게도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IL센터 대표자는 “근로자와 똑같이 일하고 있음에도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직무지원인 서비스는 모든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대표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 운영 성과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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