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법원에 출도하라는 전화를받았는데...
법원에 출도할 일도 저희가 법원에 머 재판 신청한 일도 없는데 말이예요...
어떻게 하면 알아볼수 있나요???
애써 알아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황상 100% 가짜 전화이기에...
1. 요즘 성행하고 있는 은행,검찰청,법원등 사칭전화 때문에 질문자님도 고민이신듯
하군요. 그래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전혀 유출되지 않은듯하니
별다르게 피해를 입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은행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등을 알려주셨다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법원,검찰청등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발신자 번호가 아예 표시되지
않거나,이상한 번호로 나온다거나, 또는 ARS로 9번을 누르라는 식의
내용이라면 100% 가짜입니다. 법원같은 공공기관에서 전화를 할때는
발신자 번호를 숨기지 않으며, 또한 소속기관,담당자의 이름,직함을 밝히는게 원칙입니다.
예컨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과 김** 주사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특히 법원에서 보내는 피고인/증인 소환장,변론기일통지서 같은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게 원칙이며 ARS전화형태로는 하지도 않습니다.)
2. 또한 앞으로는 같은 유형의 전화가 걸려오면 9번도 누르지 마시고 곧바로 끊으셔야
할것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콜렉트콜[수신자부담전화] 승인이 되어 통화료가
부과되기에...
(연결음이 들리다가 저절로 끊어지는 경우엔 많아야 몇백원 정도만 나오지만
혹시라도 곧바로 끊지않고 계속 붙잡고 5분,10분씩 계시면 통화료가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일부 패거리들은 전화를 걸때 국제전화회선을 사용한다더군요.)
다행히도 수사기관...특히 검찰청에선 해당 수법의 용의자들에 대한 추적,수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번 건에 대해
신고하시어 하루속히 범인이 잡히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는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검찰청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01입니다.
첫댓글 좀전에 저도 이런 전화를 받아서 바로 끊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다른 사람도 받은거 같아서 올립니다 주의하세요
저도 받았었어요... 담당부서랑 성명이 어떻게 되나고 했더니 그냥 끊어 버리더라구요. 명의 도용으로 사기집단에 연류되었다고 하더라구요.. 하하..~
카드값 내라고 서툰 말씨 이상한 억양의 멘트도 이제 지겨워요..ㅠㅠ 애들도 받은적이 있는데..왜 엄마 카드를 300이냐 썼냐구..하더라구요 ㅎㅎㅎ아이고 참나...
뜨악!!!
요새도... 그런 전화 오나요~~~~ 이젠 속는분들 없을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