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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의사를 통보받았거나, 현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즉 부부가 혼인관계의 해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다수의견으로 그 반대의견으로 별거기간이 오래되는 등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에 이뤄진 일방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법률혼주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 판례의 주된 취지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 부부생활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했더라도 제3자에게 혼인 생활이 파탄 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가 일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등 위자료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청구가 어렵거나 청구를 하더라도 외도의 시점, 그 정도나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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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혼소송중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별거중에 있어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판단되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cong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