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2. 2. 선고 중요판결]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이 이원설의 입장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한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답안 작성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의 법적성질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이를 1) 행정지도로 볼 수 있는지, 2) 볼 수 있다면 규제적 행정지도와 조성적 행정지도 중 어느 유형에 가까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굳이 나눈다면 규제적 행정지도 쪽이겠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