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경업자소송에서 처분의 제3자인 경업자가 처분(ex. 특허, 인가 등)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행소법 29조 2항이 23조를 준용하여 집행정지에 제3자효(이때 제3자는 신청인이 아닌 자, 즉 처분의 상대방)가 있다는 조문을 답안에 쓴다면
집행정지의 요건 중 신청요건과 본안요건으로 나눌 때 신청요건 중 '신청의 이익'에다가 쓰면 될까요?
즉,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써도 될까요?
아니면 경업자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 시 이 논의가 굳이 필요 없다고 보시나요..?
2. 기속력 중 재처분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되는데,
혹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옛날에 수업 들으면서 '행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재처분의무'에다가 '소심위의 결정, 중노위의 재심판정' 이라고 써놨는데...
중노위 재심판정이 원처분이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요ㅜ
재결에 대해서도 재처분의무를 인정한다는 뜻인가? 싶었는데 이것도 어색한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요즘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도 항상 신속한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첫댓글 1. 쓸 필요 없습니다. // 2.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원처분이 아니라 그냥 처분입니다. 재결이란 것이 없는 경우니까요. /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무조건 재결입니다.
늦은 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ㅜㅜ 혹시 답글 보실 수 있으실까요?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하여 인용되었을 때 재처분의무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핸드북에 소심위에 재처분의무 부과한 내용은 들어왔던데
제가 필기에 중노위 재심판정을 왜 써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ㅜ
@옹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간한 홍보물에 당당히 재처분의무가 인정된다고 나옵니다.
@정선균 아....!! 항상 감사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