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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집행정지, 재처분의무 질문
옹이 추천 0 조회 62 24.04.19 14:3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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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1 01:59

    첫댓글 1. 쓸 필요 없습니다. // 2.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원처분이 아니라 그냥 처분입니다. 재결이란 것이 없는 경우니까요. /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무조건 재결입니다.

  • 작성자 24.04.21 02:05

    늦은 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ㅜㅜ 혹시 답글 보실 수 있으실까요?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하여 인용되었을 때 재처분의무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핸드북에 소심위에 재처분의무 부과한 내용은 들어왔던데
    제가 필기에 중노위 재심판정을 왜 써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ㅜ

  • 24.04.21 02:11

    @옹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간한 홍보물에 당당히 재처분의무가 인정된다고 나옵니다.

  • 작성자 24.04.21 02:12

    @정선균 아....!! 항상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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