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비상장회사의 주주가 아닌 상장회사는 규모가 커서 100분의 3씩이나 들고있기가 어려워 10,000분의 1 등의 비율로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적용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회사 말아먹거나 괴롭히는 걸 막기위해서 주주제안권, 임시총회소집청구권, 이사해임판결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검사인선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다중대표소송권의 행사를 위해 그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일정비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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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아닌 상장회사는 규모가 커서 100분의 3씩이나 들고있기가 어려워 10,000분의 1 등의 비율로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적용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회사 말아먹거나 괴롭히는 걸 막기위해서 주주제안권, 임시총회소집청구권, 이사해임판결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검사인선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다중대표소송권의 행사를 위해 그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일정비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o아닌가요? 일반회사 요건 충족하면 6개월보유 조건 충족 안해도 괜찮은걸로 기억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