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대표의 지위나 회장의 지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귀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당하게 선출되었다고 인정한다면... 즉, 이의제기나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소송의 제기 없이 입대의를 구성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아파트의 자치관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의결과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유산님 안녕하세요? 관리규약 및 입대의구성 신고와(미신고) 관련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접해본 바 없습니다. 그만큼 법령이 완벽하지 못해(주택법 제43조) 선언적인 조항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근거를 입증하기에 어렵습니다. 1. 입주 초기에는 대부분 사업주체에서 배포한 관리규약이 있기에, 개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현행 관리규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이제 막 입대의가 구성됐다면 별도의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과 관련하여 신고할 건덕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또한 입대의 구성 신고도 이제 막 입대의가 구성된만큼 법률에서(주택법 제43조제1~3조) 정한 기한내에 신고될 것으로 지금의 싯점에서 과태료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입대의구성신고, 관리방법 결정, 관리규약 개정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와 입대의가 일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정에(년,월,일 시기)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입주자(신고를 아니한자)가 해당합니다.
첫댓글 구성신고는 구청 구성신고 양식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구성신고 없이 동대표 역할을 하되
기본적인 사항(전기수도료 납부, 직원인건비 등 매달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돈)을 집행해야 됩니다.
공사계약은 안 됩니다.
임기는 관리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대표의 지위나 회장의 지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귀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당하게 선출되었다고 인정한다면...
즉, 이의제기나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소송의 제기 없이 입대의를 구성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아파트의 자치관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의결과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까뭉이님 안녕하세요?
관리규약이 입주자 과반수 동의받아 놓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 하는가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 구성하여 구청에 구성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할 때 입대의회장 앞으로 부과 되는지 아니면 입대의로 부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군유산 주택법 제101조 제3항 6.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주택법 제43조의 내용을 볼 때
입주자는 입대의를 구성하고
입대의는 구성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입대의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임기는 통상 관리규약에 나와 있는데 질문을 하신걸 보면 규약에 없는듯 합니다. 판단이 서지를 않으시면 해당 관청 주택과에 질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합니다.
군유산님 안녕하세요?
관리규약 및 입대의구성 신고와(미신고) 관련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접해본 바 없습니다.
그만큼 법령이 완벽하지 못해(주택법 제43조) 선언적인 조항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근거를 입증하기에 어렵습니다.
1. 입주 초기에는 대부분 사업주체에서 배포한 관리규약이 있기에, 개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현행 관리규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이제 막 입대의가 구성됐다면 별도의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과 관련하여 신고할 건덕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또한 입대의 구성 신고도 이제 막 입대의가 구성된만큼 법률에서(주택법 제43조제1~3조) 정한
기한내에 신고될 것으로 지금의 싯점에서 과태료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입대의구성신고, 관리방법 결정, 관리규약 개정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와 입대의가 일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정에(년,월,일 시기)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입주자(신고를 아니한자)가
해당합니다.
@행정국장 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동별대표자 선거를 2015년8월 29일 당선공고 하였고 이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11월9일 하였습니다
그럼 동대표가 선출되고 1개월이 지났고 이젠 입대의 회장이 구성신고 해야하는것 아닐까요?
@군유산
네,
11월9일 회장선거를 마쳤다면, 앞으로 1달 이내에 신고하겠지요?
이제 10일 지났는데, 지금 신고 안했다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국장 국장님 과태료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의견 제안 한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든시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