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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주자대표회 구성신고에 대하여
군유산 추천 0 조회 147 15.11.18 11:4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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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1.18 11:51

    첫댓글 구성신고는 구청 구성신고 양식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구성신고 없이 동대표 역할을 하되
    기본적인 사항(전기수도료 납부, 직원인건비 등 매달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돈)을 집행해야 됩니다.
    공사계약은 안 됩니다.

  • 15.11.18 11:54

    임기는 관리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 15.11.18 11:57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대표의 지위나 회장의 지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귀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당하게 선출되었다고 인정한다면...
    즉, 이의제기나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소송의 제기 없이 입대의를 구성하는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아파트의 자치관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의결과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작성자 15.11.18 12:32

    까뭉이님 안녕하세요?
    관리규약이 입주자 과반수 동의받아 놓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 하는가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 구성하여 구청에 구성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할 때 입대의회장 앞으로 부과 되는지 아니면 입대의로 부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5.11.19 13:22

    @군유산 주택법 제101조 제3항 6.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주택법 제43조의 내용을 볼 때
    입주자는 입대의를 구성하고
    입대의는 구성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입대의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15.11.18 12:20

    임기는 통상 관리규약에 나와 있는데 질문을 하신걸 보면 규약에 없는듯 합니다. 판단이 서지를 않으시면 해당 관청 주택과에 질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합니다.

  • 15.11.18 13:42

    군유산님 안녕하세요?
    관리규약 및 입대의구성 신고와(미신고) 관련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접해본 바 없습니다.
    그만큼 법령이 완벽하지 못해(주택법 제43조) 선언적인 조항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근거를 입증하기에 어렵습니다.
    1. 입주 초기에는 대부분 사업주체에서 배포한 관리규약이 있기에, 개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현행 관리규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이제 막 입대의가 구성됐다면 별도의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과 관련하여 신고할 건덕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15.11.18 13:56

    2. 또한 입대의 구성 신고도 이제 막 입대의가 구성된만큼 법률에서(주택법 제43조제1~3조) 정한
    기한내에 신고될 것으로 지금의 싯점에서 과태료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입대의구성신고, 관리방법 결정, 관리규약 개정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와 입대의가 일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정에(년,월,일 시기)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입주자(신고를 아니한자)가
    해당합니다.

  • 작성자 15.11.18 13:51

    @행정국장 행정국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동별대표자 선거를 2015년8월 29일 당선공고 하였고 이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11월9일 하였습니다

    그럼 동대표가 선출되고 1개월이 지났고 이젠 입대의 회장이 구성신고 해야하는것 아닐까요?

  • 15.11.18 14:02

    @군유산
    네,
    11월9일 회장선거를 마쳤다면, 앞으로 1달 이내에 신고하겠지요?
    이제 10일 지났는데, 지금 신고 안했다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작성자 15.11.18 14:04

    @행정국장 국장님 과태료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의견 제안 한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든시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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