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는 21년까지 유효합니다만
10월 퇴직 후 11월에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일을 안하는 기간은 10월달 한달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다면 지참해야하는 서류는 뭐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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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일본취777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관(회사 등)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19조의 16)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5.html
▶▶신고방법
①신고서를 입국관리국에 직접 제출 방법
②우송하는 방법: 우송시에는 신고서와 재류카드 사본을 동봉하고, 봉투에 빨간 글씨로「届出書在中」이라고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우송처:〒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東京入国管理局 在留管理情報部門 届出受付担当
③전자신고
이 신고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전자신고시스템에 의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法務省入国管理局電子届出システム」のホームペー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immi-moj.go.jp/i-ens/index.html
▶ ▶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1조의 3 제3호에 의하면, 동법 제19조의 16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所属機関等に関する届出)
第19条の16 中長期在留者であつて、次の各号に掲げる在留資格をもつて本邦に在留する者は、当該各号に掲げる在留資格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事由が生じたときは、当該事由が生じた日から14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法務大臣に対し、その旨及び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1.教授、投資・経営、法律・会計業務、医療、教育、企業内転勤、技能実習、留学又は研修 当該在留資格に応じてそれぞれ別表第1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行う本邦の公私の機関の名称若しくは所在地の変更若しくはその消滅又は当該機関からの離脱若しくは移籍
2.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興行(本邦の公私の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当該在留資格に係る活動に従事する場合に限る。)又は技能 契約の相手方である本邦の公私の機関の名称若しくは所在地の変更若しくはその消滅又は当該機関との契約の終了若しくは新たな契約の締結
3.家族滞在(配偶者として行う日常的な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特定活動(別表第1の5の表の下欄ハに掲げる配偶者として行う日常的な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日本人の配偶者等(日本人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永住者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又は特別永住者(以下「永住者等」という。)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 配偶者との離婚又は死別
第71条の3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2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1.第19条の7第1項又は第19条の8第1項の規定に違反して住居地を届け出なかつた者
2.第19条の9第1項の規定に違反して新住居地を届け出なかつた者
3.第19条の10第1項、第19条の15(第4項を除く。)又は第19条の16の規定に違反した者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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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